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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흩어진 개인정보 보호…거버넌스 일관화 '시급' [데이터링]


"원칙적으로는 개인정보위가 총괄…개별 규율 관계 정리해야"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데이터 활용 전제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가 구축됐지만 산업 분야별 제정된 개별법 규제가 따로 있어 공백 혹은 중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거버넌스 일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합리적인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의 구축 방안 [사진=개인정보보호법학회‧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세미나 발제자료]
합리적인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의 구축 방안 [사진=개인정보보호법학회‧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세미나 발제자료]

◆ '중첩 혹은 불분명한' 개인정보보호법-개별법 관계

지난 23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화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선지원 광운대 교수는 거버넌스가 분화된 원인으로 정보통신방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이 먼저 시행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뒤늦게 제정됐다는 점과 개별 영역에서의 데이터 활용 중요성을 꼽았다.

선 교수는 "원론상으로는 개인정보위를 중심으로 통일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개별 영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데이터 활용 촉진과 보호 체계에 난맥상이나 중첩된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본법 역할을 맡고 있다. 해당 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위가 총괄적인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과 별개로 데이터 관련 개별규정들이 흩어져 있으므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 이용에 대해서는 공공데이터법이 적용된다. 제9조에서는 비공개 정보로 개인정보를 포함하면서도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선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거버넌스가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정보공개법과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고려가 별도로 필요한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위치정보법상 개인정보 관련 규제도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중첩 문제와 다른 거버넌스에 권한이 부여되는 내용이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선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위치정보법 23조에 따라 위치정보 파기 등에 대한 감독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에 귀속되지만 위치정보 활용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40조에 적시된 조정 절차가 적용된다"며 "열람‧고지‧정정요구를 거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은 방통위에 귀속된다"고 말했다.

신용정보법에도 가명정보 활용 범위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이한 규정이 존재하며,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감독 권한을 가진다.

◆ 거버넌스 개선 방향은?

개인정보 관련 거버넌스 정립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개별법, 두 번째는 개인정보위와 다른 정부기관과의 관계 설정이다.

황창근 홍익대 교수는 세미나에서 "거버넌스 논의는 새로운 사업이나 행정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틀로는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울 경우 발생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 성격을 띄지만 특별법에 가까운 개별법이 우선 적용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어긋나는 개별법이 있다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 교수는 거버넌스 구축시 고려 사항으로 ▲프라이버시 보호 ▲융합 데이터 활용의 유용성 ▲법적 개념의 일관성과 법제도 사이의 정합성 ▲개인정보 관련 업무의 효율화 등을 제시했다.

선 교수는 "수집‧분석‧활용에 이르는 복합적인 가치사슬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반 규정과 통일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영역을 막론하고 적용 가능한 원칙을 정립한 후 개별 과업을 추진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활용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거버넌스 측면에서 활용과 보호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일반법과 개별법의 조화를 고려하고 실효성있는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거버넌스 집행 방식도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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