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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 코인 아니어도 이미 게임에 작동…"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메타버스24]


P2E 개념 혼란 초래에 "양성화 필요" 목소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ICT 특별위원회에서 '차기정부 게임정책 토론회'를 23일 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ICT 특별위원회에서 '차기정부 게임정책 토론회'를 23일 열었다.

[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최근 게임 패러다임으로 P2E(플레이 투 언) 게임이 주목받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P2E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지 못한 상태로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P2E는 오래 전부터 게임에 이미 있던 개념인 만큼 양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다만 인게임 재화를 현금이 아닌 '토큰'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경우만을 별개로 논의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ICT 특별위원회(총괄위원장 조승래)가 '차기정부 게임정책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어 P2E 게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모색했다.

이날 P2E에 대해 단순히 코인만을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게임 이용자가 서비스사로부터 금전적, 물질적 보상을 받는 것을 P2E로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다시 부상한 P2E 열풍은 현 세대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경제적 활동을 하기 위해 게임을 하는 플레이 투 언이라는 개념에 비춰보았을 때 P2E는 과거 '한게임'이 가장 전형적이며, 그 뒤 리니지도 있었다"이라고 말하면서 "(이미 P2E 게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P2E 게임을 최근 더 원하는 데는 '먹고 살기 힘든' 사회문화적 계기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환민 게임개발자연대 국장은 P2E를 규제하는 게임법상에서 '경품' 해석에 대한 모호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국장은 "2012년 출시된 유명 게임 '레알팜'의 경우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레알쿠폰을 얻고, 이 레알쿠폰으로 실제 야채를 구매하여 택배로 수령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레알팜이 P2E로 분류되지 않은 것은, '경품의 제공'은 화폐의 제공으로 보지 않으며, 화폐 및 화폐에 준하는 상품권 등의 제공만을 환금성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은 게임의 사행성 조장을 막기 위해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코인이 결합된 P2E는 변동성이 큰만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주승호 액션핏 대표는 "P2E는 토큰 인플레이션에 취약하고 인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경쟁 중심의 토큰 이코노미를 설계할 경우 사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면서 "이런 부분은 겸허히 확인하고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짚었다.

그럼에도 주 대표는 P2E 게임에 대해 "거시적 단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블록체인 게임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메타버스나 토큰이코노미에 대한 선행학습이 가능"하다면서 "우선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시장의 평가를 받아 보는 게 경쟁력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메타버스를 통해 규모의 경제가 움직이고 대규모의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재윤 변호사는 "당장 법 개정보다는 가이드라인 등으로 조금씩 합법화의 구멍을 넓혀가는 게 필요하다"면서 "문턱을 낮춰가면서 우리나라 게임시장도 전세계적 흐름에 맞춰갈 수 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현 체제에서부터 P2E 관련 아이디어를 모아서, 새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조속히 가이드라인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예진 기자(true.ar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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