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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유출' 데이팅앱 골드스푼에 과징금 1억 2979만원 부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형, 침해 정도 등 고려해 수사기관 고발 결정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민감정보를 동의없이 처리하고, 해커에 의해 일부 이용자 정보가 노출되는 등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골드스푼' 운영자 트리플콤마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부과와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4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4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23일 제4회 전체회의에서 데이팅앱 '골드스푼'을 운영하는 트리플콤마에 대해 총 1억 2천979만 원의 과징금과 1천8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골드스푼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4만여건으로, 이름, 나이, 휴대전화번호(지인 포함), 이메일, 종교, 사진, 인증서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방대한 양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트리플콤마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민감도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했으나, 이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로 인해 해커의 이용자 협박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트리플콤마의 신고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개인정보위는 트리플콤마가 접속 권한을 인터넷주소(IP)로 제한하지 않는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흡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파악했다.

우선, 트리플콤마는 골드스푼 이용자의 경제력을 인증하기 위해 법령 등에서 허용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수집했다.

또 이용자에게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감정보인 '종교 정보'를 처리했다.

아울러 트리플콤마는 서비스를 탈퇴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고, 장기간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하지 않았다.

더욱이 트리플콤마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개인정보 유형 및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트리플콤마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측은 "트리플콤마가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고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만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했다"면서, "안전조치 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해커에 의해 일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는 등 이용자의 사생활이 현저하게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앞으로도 데이팅앱 등 유사 서비스에서 이번 사례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적 의무사항을 안내한 후 자체 점검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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