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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령 규개위 통과…앱 개발사도 제3자결제 속속 적용


아자르·미스터블루 등 결제 체계 개편…네이버와 카카오도 논의 중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오는 3월 15일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 예정인 가운데 시행령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문턱을 넘었다.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만 남은 가운데 업계에서는 시행령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일부 앱 개발사들은 선제적으로 제3자결제(외부결제)를 앱 내에 도입하고 있다. 빠르게 가이드라인을 따름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업계에서는 현재 법과 시행령만으로는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이 고율의 결제수수료로 앱 개발사들을 압박하는 상황을 막기 부족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디자인=조은수 기자]
[디자인=조은수 기자]

15일 업계에 따르면 규개위는 지난 11일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 처리했다. 본회의에는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애플 본사의 한국 내 대리인을 맡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A로펌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구글·애플 등 앱마켓이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인앱결제)을 강제할 수 없도록 금지유형을 구체화했다.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삭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항목들도 세부적으로 적시했다. 본회의에서 애플 측은 시행령 내 금지행위가 지나치게 구체적이라고 항변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된 시행령 초안과 비교해 업계 의견을 수렴한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시행령으로 구글과 애플의 '꼼수'를 막기엔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지적이다.

구글은 법 시행 이후 제3자결제에 대해 인앱결제 대비 수수료 4%p를 낮춰 받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제3자결제 시 결제대행(PG)사에 별도로 내야 하는 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제3자결제 시 인앱결제보다 수수료율이 더 높다.

더욱이 현재 대부분의 앱 개발사들이 별도의 인앱결제 수수료 없이 PG사의 결제시스템을 토대로 결제를 하도록 했는데, 오는 3월31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유예기간이 끝나면 4월부터는 인앱결제를 쓰거나 상술한 방식의 제3자결제를 활용해야만 한다. 어쨌든 인앱결제 외 결제 방식을 허용했기에 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법 실효성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여전하지만, 그래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본격적으로 발효되고 이에 대한 앱 마켓의 금지 행위들을 규정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재 앱 마켓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미국 등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되는 단계지만 아직 통과까지는 절차가 남았다.

◆구글 새로운 결제방식, 속속 도입 개시…네이버·카카오는 "논의 중"

이런 가운데 앱 개발사 중 제3자결제를 채택하는 앱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하이퍼커넥트의 영상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아자르'가 지난해 12월 말 안드로이드용 구글 플레이 앱에 제3자결제를 처음 도입했다. 하이퍼커넥트는 작년 12월 18일 구글 플레이에서 제3자결제가 허용되자 곧바로 아자르 앱에 적용했다. 아자르 앱 내 상점에서 '아이템 구매'를 선택하면 제3자결제 방식들이 우선 표시되고 그 아래에 구글 플레이 결제(인앱결제)가 나온다.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구글의 정책과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에 맞춰 결제 방식을 개편한 앱들의 모습. 왼쪽은 미스터블루, 오른쪽은 아자르. [사진=각 앱 갈무리]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구글의 정책과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에 맞춰 결제 방식을 개편한 앱들의 모습. 왼쪽은 미스터블루, 오른쪽은 아자르. [사진=각 앱 갈무리]

국내 웹툰·웹소설 플랫폼인 미스터블루도 지난 1월 중순부터 제3자결제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아자르'와 마찬가지로 앱에서 사용 가능한 앱머니 구입 버튼을 누르면 미스터블루가 지원하는 제3자결제 시스템이 우선 나오고, 그 아래 구글 인앱결제가 뜨는 식이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시행령에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제3자결제)을 사용하는 절차에 비해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절차를 어렵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명시됐다. 이에 아자르와 미스터블루 모두 앱 내에서 제3자결제와 구글 인앱결제 버튼을 나란히 한 화면에 표시해 이용자들이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최대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아직 구글의 새 결제 정책을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인앱결제 유예기간이 3월31일 끝나기 때문에 늦어도 3월 중으로는 바뀐 결제방식을 앱 내에 업데이트해야 한다. 그런 만큼 양사 모두 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이를 위해 네이버와 카카오는 구글 측에 오는 3월까지 적용 유예를 신청했다.

양사 관계자는 "바뀌는 정책과 관련해 현재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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