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중고폰 보상' 달라졌다…'갤럭시S22→아이폰' 교체 '불사' [IT돋보기]


제도 개선으로 선택 가능 단말 확대…권리실행기간 30개월 이내로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S22부터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가입시 선택할 수 있는 단말이 늘어난다. 이통사에 따라 프리미엄 모델뿐 아니라 중저가폰, 같은 제조사 단말이 아닌 다른 제조사 단말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삼성전자 '갤럭시 S22' 시리즈가 국내 첫 선보인 10일 서울 서초구 삼성 딜라이트에 갤럭시 S22 시리즈 총 3종(기본형·플러스·울트라)이 전시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 S22' 시리즈가 국내 첫 선보인 10일 서울 서초구 삼성 딜라이트에 갤럭시 S22 시리즈 총 3종(기본형·플러스·울트라)이 전시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1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한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제도개선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는 단말기 종류를 확대했다.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은 특정 단말기를 48개월 할부로 구매하면서 24개월 이후 동일 제조사의 신규 단말기를 동일 통신사를 통해 구입시 기존 단말기를 출고가의 최대 50%까지 보장해 주는 서비스다.

◆ 갤럭시S22 쓰다 아이폰으로 교체도 가능

이통3사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용자가 권리실행시 같은 라인업의 단말기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단말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계약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선택 가능한 단말기를 확대해 기존 가입자에게도 최대한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개선에 따른 선택 가능 모델은 이통사마다 조금씩 다르다. SK텔레콤은 기기 교체 시점으로부터 1년 전까지 나온 모든 삼성전자 스마트폰 모델에서 선택 가능하다.

기존에는 갤럭시S22를 구매하면 같은 갤럭시S 시리즈로만 바꿀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갤럭시A 시리즈나 갤럭시Z와 같은 모델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KT가 중고폰 보장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선택 가능한 단말기 폭을 넓혔다. [사진=KT 홈페이지]
KT가 중고폰 보장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선택 가능한 단말기 폭을 넓혔다. [사진=KT 홈페이지]

KT는 SK텔레콤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삼성전자 스마트폰 뿐만이 아닌 아이폰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선택 가능한 단말을 'KT에서 취급하는 5G 새 휴대폰'으로 제시했다. 다만 '갤럭시Z폴드' 시리즈로는 교체 불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교체 시점으로부터 2년 전에 나온 삼성전자 신규 프리미엄 시리즈 중에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선택 가능한 종류는 3사 중 가장 적지만 같은 시리즈가 아닌 다른 시리즈로 교체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LG유플러스가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제도를 개선했다. 이용자 고지 조치를 강화하고 선택 가능한 단말기를 넓히는 동시에 최소보상률을 30% 이상으로 높였다. [사진=방통위]
LG유플러스가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제도를 개선했다. 이용자 고지 조치를 강화하고 선택 가능한 단말기를 넓히는 동시에 최소보상률을 30% 이상으로 높였다. [사진=방통위]

◆ 최소보상률 늘리고…권리실행기간 30개월 이내로 줄여

이통3사는 최소 보상률도 높였다. 현행 중고폰 보상프로그램은 24개월이 지나면 36개월까지 매월 일정 비율로 보상액이 줄어드는 구조로 돼 있어 24개월간 납부하는 서비스 이용요금을 감안하면 오히려 이용자에게 손해가 될 수 있었다. 또한 권리실행을 위해 기기변경시 선택가능한 단말기를 제한해 다른 단말기를 선택하지 못하거나 해당 단말기가 단종 되거나 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권리실행이 늦어져 보상액이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권리실행기간을 30개월 이내로 줄이되 최소보상률은 30%이상으로 높였다.

SK텔레콤은 서비스 가입 후 19개월차부터 30개월차까지 가격을 보장해 준다. 보상률은 ▲19~25개월차에 50% ▲26개월차 45.83% ▲27개월 차 41.67% ▲28개월차 37.5% ▲29개월차 33.33% ▲30개월차 30% ▲31개월차 0%다.

LG유플러스는 가격 보장 기간을 개통 후 24개월차에서부터 27개월까지로 4개월간 운영한다. 이에 따라 ▲24개월차에 50% ▲25개월차 45.83% ▲26개월차 41.67% ▲27개월차 37.5% ▲28개월차에는 반납 불가능하다.

KT는 상품 구성이 다르다. 24개월 동안 쓰던 단말기를 반납하고 다른 모델의 휴대폰으로 2회까지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단말기 교체 1회당 가입시 출고가의 12% 수수료가 붙는다.

이 상품에 가입하는 동안 단말기 교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최대 50%까지 가격을 보장해 준다. 보상 기간은 25개월차부터 27개월까지 진행한다. 보상률은 ▲25개월차에 50% ▲26개월차 45% ▲27개월차 40%다.

단말기 교체를 이용하고 중고폰 가격 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25개월차에 20% ▲26개월차 15% ▲27개월차 10%다. 이 때에도 가입시 출고가의 5%를 수수료로 뗀다.

아울러 이통3사는 이용자가 가입시 반드시 알아야할 보상조건, 보상률 등 주요사항을 선별해 가입신청서 상단에 굵은 글씨로 별도로 표시하고, 이를 구두로 설명한 후 반드시 서명을 받는 등 이용자 고지 조치도 강화했다.

단말기 일부 기능이 파손된 경우에도 권리실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수리비용을 차감한 후 보상해 준다.

한편, 갤럭시S22에 대한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가입은 개통이 시작되는 오는 22일부터 가능하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중고폰 보상' 달라졌다…'갤럭시S22→아이폰' 교체 '불사' [IT돋보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