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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윤석열등 11명…공식 선거운동 코앞


13~14일 후보자 등록…15일부터 22일 동안 선거운동 돌입

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14일까지 등록을 마치고 내일(1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5일 0시부터 선거일 전날인 3월 8일 자정까지 22일 동안 공식 선거운동이 펼쳐진다.

대선후보 등록 첫 날인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오준호 기본소득당, 허경영 국가혁명당, 김동연 새로운물결, 조원진 우리공화당, 김재연 진보당, 이경희 통일한국당, 김민찬 한류연합당 후보 등 총 11명이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등록을 마쳤다.

후보자 등록은 14일까지 이뤄지며, 기호 배정은 이후 결정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다만 일반 유권자의 경우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해서도 안 되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 법에 위반될 수 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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