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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2400억원 대 '물류소송'서 bhc에 승리…"소송 비용 bhc 90% 부담"


법조계, "천문학적 소송, 결국 BBQ 완벽승리 한 것"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BBQ가 bhc와의 '치킨전쟁' 물류소송 1심에서 사실상 승리했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2017년 4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약 2천4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원고(bhc)가 90%, 피고(BBQ)가 10%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4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BBQ가 지난 2013년 6월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로하틴)에 1천130억원을 받고 자회사로 둔 bhc를 매각한데서 비롯됐다.

bhc는 2013년 6월 인수자금 약 1천130억원 중 KDB산업은행 인수금융자금조달액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는 자기자본 약 250억원 투자만으로 인수됐다. 이후 현재까지 BBQ를 상대로 ▲약 2천400억원의 물류계약해지 손해배상소송 ▲약 540억원 규모의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 약 200억원의 ICC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전체 약 3천200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이어왔다.

BBQ 측은 "이는 bhc 인수투자금 약 250억원의 약 12.8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남발함으로써 BBQ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하고 BBQ의 사업 근간을 송두리채 위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BBQ [사진=BBQ]
BBQ [사진=BBQ]

이번 판결로 일부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BBQ가 완승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월 본 사건과 사안이 동일한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재판부가 소송비용을 원고(bhc) 40%, 피고(BBQ) 60%로 선고했던 결과와 비교할 때, 금번 판결 결과는 양 사건의 계약해지책임에 대해 bhc의 책임부담비율이 현저히 높아진 결과가 나와서다. 이에 BBQ는 상품공급계약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판결에도 상당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법원이 이번에 판결한 손해배상청구인정액은 일부에 불과해 bhc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억지스러운 주장인지 알 수 있는지를 시사한다"며 "특히 bhc의 계약의무 미 이행 및 배신적 행위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하였다는 점을 보면, bhc 역시 계약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bhc 박현종 회장이 BBQ전산망에 무단 침입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서 진실을 밝힌다면, 항소심에서 신뢰관계 파괴행위를 명백하게 증명하여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BQ 관계자는 "bhc가 청구한 금액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지 밝혀졌지만, 판단이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아직 소송결과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니 항소심을 통해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증명하여 완벽한 승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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