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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간 해제된 예탁결제원, '신의 직장' 고삐 풀렸다?


방만경영, 낙하산 인사 등 우려…방지책 나와야

[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신의 직장'이라 불리던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면서 방만경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낙하산 인사'에 대한 경계감도 나온다.

실제로 금융투자업계에선 우려섞인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과거 예탁원이 공공기관이던 시절에도 신의 직장과 금피아(금융 마피아)·관피아(관료 마피아)·정피아(정치권 출신 인사) 등 낙하산 기관으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정부의 각종 관리·감독에서 벗어난 예탁원의 행보에 금융투자업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된 가운데 금융업계에선 관피마, 정피아, 금피아의 온실로 전락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사진=예탁원]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된 가운데 금융업계에선 관피마, 정피아, 금피아의 온실로 전락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사진=예탁원]

9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예탁원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제외 결정을 기점으로 공공기관의 경영과 인사를 관리·감독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법이다. 주요 내용은 경영정보 공시, 경영 평가, 인사위원회 운영 등 공공기관의 경영와 인사를 감시하기 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은 이 법률에 따라 예산·결산, 임직원 연봉, 복리후생비 등 내역을 공공기관 정보 제공 홈페이지인 ‘알리오’를 통해 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예탁원은 2013년부터 공공기관 해제를 추진해 왔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고유 업무인 ‘전자등록업무’가 법률상 독점 업무에서 제외됐고, 올해 1월 기준 정부지원액 비중이 41%(최근 3년 평균)로, 공공기관 지정요건인 ‘정부지원액 비중 50% 이상’을 회피했다.

일각에선 정부로부터 독점적 지위를 부여 받아 성장한 예탁원이 그 지위는 여전히 유지하면서 정부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예탁원은 한 때 방만경영 중점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2014년 복리 후생비를 줄였고 같은 해 7월 방만경영 기관 탈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나 2015년 직원 대상의 약 4억원 규모 기념품 제공, 2018년 135억원 규모의 임직원용 오피스텔 빌딩 매입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또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보수도 눈초리를 받고 있다. 2020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예탁원 임직원 평균 연봉은 1억1천100만원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예탁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안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예탁원의 공공기관 지정해제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관변경 승인 ▲사장선임 승인 ▲업무규정 승인 ▲금융감독원 검사 ▲경영성과 관리 ▲경영평가결과 공시 ▲경영평가위원회에 회계사 등 전문인력 보강 등의 방식으로 관리·감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금피아·관피아·정피아 등 과거 낙하산 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장치는 여전히 없는 상태다.

그간 예탁원은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낙하산 인사의 산실로 지적받아 왔고, 문재인 정부 5년간 친정부 성향 인사로 이명호 사장(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안상섭 상임감사(18대 대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법조인 350명 지지 선언 법조인) 등이 국정감사에서 자격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예탁원의 낙하산 논란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금융투자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경영인이 와야만 예탁원의 제대로된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에서 역량을 쌓고 있는 전문가들도 많다"며 "정치가 아닌 예탁원 자체의 가치를 이끌 인물들이 경영진과 이사진에 포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으로 주목할 점은 예탁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와 수도권 이전 가능성 등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향후 법상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되면 즉시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해제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홍 부총리는 예탁원 본사의 이전 가능성은 낮게 본다고 일축했다. 그는 “예탁원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육성법에 따라 감독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결정(본사 이전)은 쉽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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