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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사고로 국민 노후자금 800억 손실…주주권 행사 목소리 '확산'


국민연금, 주가하락에 3차례 지분 매도…시민단체 "국민연금, 손해배상 청구해야"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붕괴사고로 인해 국민 노후자금이 800억원 넘게 손실을 입었다. 국민연금은 HDC현산의 주가 하락에 HDC현산 보유지분을 3차례 대량 매도하면서 76억원의 처분손실을 입었다. 여기에 현재까지 730억원 규모의 평가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는 국민연금이 주주를 대표하는 대표소송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 노후자금에 심각한 손해를 입힌 만큼 국민연금이 HDC현산 주주총회에서 사고와 연루된 경영진을 해임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라는 것이다.

광주 서구 화정동 HDC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 모습. [사진=김성진 기자]
광주 서구 화정동 HDC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 모습. [사진=김성진 기자]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18일 HDC현산 보통주 25만8천664주(지분율 0.39%)를 1만9천255원에 처분했다. 전날인 17일에는 47만9천82주(0.73%)를 2만139원에, 14일 97만1천115주(1.47%)를 2만1천403원에 각각 매도했다.

이로써 국민연금의 지분은 지난해 말 11.67%에서 9.73%로 1.94%포인트 하락했다. 광주 붕괴사고 발생(1월 11일) 전날인 지난달 10일 국민연금의 HDC현산 보통주 장내매수가격(2만5천192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76억원의 처분손실을 기록한 셈이다.

지분율 10% 미만이면 거래 공시 의무가 없어진다.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HDC현산 지분을 추가적으로 매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만큼 처분손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평가손실이다. 광주 붕괴사고 직전 거래일(10일)의 종가인 2만5천800원과 단순 비교해 산정하면 국민연금은 대략 730억원의 평가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HDC현산의 사고가 국민 노후자금에 대략 800억원의 손실을 냈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연금이 주주를 대표해 대표소송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7일 HDC현산을 비롯한 지배구조 문제기업에 대한 주주권행사 계획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국민연금에 보냈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에 ▲오는 3월 HDC현산 정기 주주총회에서 산업안전 및 건설품질 관리 전문가 공익이사 선임, 해당 사고와 연루된 문제이사 해임요구 등 주주제안 제출 계획 여부 ▲국민 노후자금에 손해를 끼친 HDC현산에 손해배상청구 및 미 이행시 주주대표소송 계획 여부 등을 물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는 국민연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에 대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과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한 게 도입 후 지금까지 1건도 없다"며 "대표소송 제도가 마련된 만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법령상 소송제기 요건, 소송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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