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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에 허용되는 택시 합승…모빌리티 업계 '촉각' [IT돋보기]


코나투스 '반반택시' 서비스 확대 전망…우티 역시 '우티 풀' 출시 시점 조율 중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지난해 7월 27일 공포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택시발전법)이 오는 28일 시행된다. 1982년 이후 법적으로 금지됐던 택시 합승 관련 사업이 약 40년 만에 다시 허용되면서 택시 사업을 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도 주목하는 모습이다.

다만 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모든 업체들이 바로 택시 합승을 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행규칙과 관련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규제 심사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행규칙에는 택시 합승 사업을 허용하는 세부 기준들이 국토교통부(국토부)령으로 담겼는데 이 부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우티, 코나투스 등이 택시 합승 관련 사업을 예고했거나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코나투스는 현재 운영 중인 택시 합승 서비스 '반반택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코나투스]
[사진=코나투스]

반반택시는 현 시점 국내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택시 합승 서비스다. 같은 방향의 승객끼리 동승 후 요금을 나눠 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서울 전역에서 서비스 중이며 운영 시간은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10시까지다. 지난 2019년부터 '규제 샌드박스' 하에서 서울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반반택시는 2020년 7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 조건 완화 신청이 승인되면서 서울 전역으로 확대 운영을 개시했다.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는 "서비스 지역과 운영 시간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논의할 계획"이라며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통해 합법화된 첫 사례라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40년 만에 관련 규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법 시행되지만 아직 규제개혁은 절반만…세부 시행규칙 마련 절차 남아

이처럼 반반택시를 중심으로 택시 합승 서비스가 본격화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다른 모빌리티 업계도 주의깊게 지켜보는 모습이다. 특히 이미 택시 합승 서비스 출시를 공론한 우티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앞서 우티는 지난해 하반기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택시 합승 서비스 '우티 풀'을 올해 안으로 출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톰 화이트 우티 CEO는 당시 "내년 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택시합승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화이트 CEO가 언급한 법률이 28일 시행되는 택시발전법이다. 우티는 우버와 SK텔레콤 자회사인 티맵모빌리티의 합작 법인으로, 우버는 합승 서비스인 '우버 풀'과 '익스프레스 풀'을 전 세계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반반택시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은 택시 합승 관련 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 없다. 택시발전법의 시행규칙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우티의 경우 실제 사업 시작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는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세부 기준이 기재돼 있다. 대표적으로 ▲합승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합승을 중개하는 기능을 갖출 것 ▲승객의 탑승 시점·위치 등의 정보를 사전에 고지하는 기능을 갖출 것 ▲위험상황 등 신고 절차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승객에게 고지하는 기능을 갖출 것 ▲동성(同性) 간 합승만을 중개하는 기능을 갖출 것 등이 있다. 이 같은 기준은 국토부가 지난해 하반기 발표한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톰 화이트 우티 CEO가 지난해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우티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합승 서비스인 '우티 풀' 관련 계획도 내놓았다. [사진=우티]
톰 화이트 우티 CEO가 지난해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우티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합승 서비스인 '우티 풀' 관련 계획도 내놓았다. [사진=우티]

하지만 규개위는 이러한 기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본심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규개위는 택시 합승이 허용되면 범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 세부 기준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조속한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시행규칙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기존 반반택시만 택시 합승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인지 우티도 신중한 입장이다. 우티 측은 "'우티 풀' 서비스 출시 일정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우티 풀' 역시 개정되는 시행규칙을 토대로 택시 합승 서비스를 영위해야 하는 만큼, 시행규칙이 최종적으로 정해지면 이를 면밀히 검토해 서비스 출시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규칙까지 개정되면 택시 합승 서비스 시장 커질듯

향후 시행규칙까지 정립될 경우 다른 플랫폼가맹사업자와 플랫폼중개사업자들도 택시 합승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즉 카카오T블루, 타다 라이트 등을 바탕으로 한 택시 합승 서비스도 조만간 가능해질 전망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재는 동승택시 서비스가 '반반택시' 뿐이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플랫폼가맹사업자나 플랫폼중개사업자 등이 택시 동승 앱을 개발해 서비스할 수 있다"며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해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모빌리티 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이미 공항과 도심을 오가는 카풀 서비스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서도 택시 합승 서비스가 성장할 여지는 크다고 본다"며 "다만 똑같은 서비스가 이것저것 나타나는 것보다는 업체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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