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신해철 사망' 집도의, 또 의료사고 혐의로 기소 '세 번째'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지난 2014년 가수 故신해철 씨를 의료과실로 사망하게 한 의사가 또 다른 의료사고로 재판에 휘말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전 스카이병원장 강모(52)씨를 업무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고 신해철 [사진=KCA엔터]
고 신해철 [사진=KCA엔터]

강씨는 지난 2014년 7월 60대 남성 A씨의 심부 정맥 혈전 제거 수술을 하던 중 혈관을 찢어지게 해 대량 출혈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당시 A씨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도 없이 개복 시술을 강행하고 수술 도중 질환과 관계없는 충수돌기(맹장)도 절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술 후 피가 계속 났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A씨는 결국 2016년 숨을 거뒀다.

A씨 유족들은 지난 2015년 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민사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개복술을 통해 혈전을 제거한 것은 당시 의학적 수준에 비춰봤을 때 의사의 재량을 벗어난 것이고, 강씨가 최선의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강씨가 의료사고로 기소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14년 신씨는 강씨에게 복강경으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사망했다. 강씨는 이 사고로 2018년 징역 1년을 받고 2019년 재판부는 강씨에 배상금 12억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그는 2015년에도 한 외국인을 상대로 위 절제술을 시행하다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강씨의 의사면허는 현재 취소된 상태나 의료법상 3년이 지나면 재발급 가능하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신해철 사망' 집도의, 또 의료사고 혐의로 기소 '세 번째'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