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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투스 '반반택시', 28일부터 합법화…관련 법안 정식 발효


규제 샌드박스 중 첫 사례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모빌리티 스타트업 '코나투스'의 동승 중개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로는 처음으로 완전 합법화됐다.

코나투스는 그간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되면서 운행해 왔던 앱 기반 자발적 동승 중개 서비스가 오는 28일부터 법안으로 발효된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코나투스]
[사진=코나투스]

코나투스는 앞서 지난 2019년 택시 동승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같은 해 7월 규제 샌드박스 모빌리티 1호 사업자로 지정받고, 호출 플랫폼 '반반택시' 서비스를 출시했다. 반반택시는 24시간 이용 가능한 일반호출과 같은 방향의 승객끼리 동승 후 요금을 나눠내는 반반호출(동승호출) 서비스로 구성됐다.

반반호출은 서울 지역 내에서 출발지 간 거리 1km 이하인 승객 중 중복 구간에 따른 이용 요금 할인 혜택이 있는 승객을 자동으로 매칭해 30%~50% 요금 할인을 제공한다. 택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대인 밤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운영된다. 승객들은 택시 요금이 절약되고, 택시 기사들은 별도의 호출료를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

반반호출은 승객들의 안전한 탑승을 위해 ▲본인 실명 확인 ▲본인 명의 신용카드 등록 ▲같은 성별끼리 탑승 ▲좌석 앞뒤 분리 지정 ▲동승 전용 보험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지금까지 안전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서비스 초기에는 서울 12개구에서 오후 10시~오전 4시 사이에만 이용이 가능했지만, 이후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 조건 완화 신청이 승인돼 2020년 7월부터 서울 전역에서 밤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확대 운영했다.

약 2년간 규제 샌드박스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끝에 코나투스는 오는 28일부터 정식으로 '반반택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8월 택시운송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보완된 법이 오는 28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법안에는 기존 코나투스가 안전한 택시 동승을 위해 마련한 안전 장치들이 그대로 반영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가 지난 2019년 1월 처음 시행된 이후, 사상 처음으로 법제화를 이끌어낸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고자 하나 현행 규제로 인해 가로막힐 경우, 규제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 내에서 유예해 시장에서 사업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다.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는 "기존 택시 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반반택시를 시작했고, 특히 택시 기사와 승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택시 서비스를 통해 혁신을 만들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승객과 기사, 관련 업계 등과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모빌리티 시장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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