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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유통업계, 리스크 최소화에 '분주'


마트·백화점 등 전담팀 꾸리고 '긴장'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유통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새로 선임하거나 전담팀을 꾸리는 등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안전·보건 시스템 확보를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는 27일부터 50인 이상 기업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한다. 해당 법안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대재해법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대재해법 주요 내용 [사진=김서온 기자]
중대재해법 주요 내용 [사진=김서온 기자]

이에 물류센터 화재, 노동자 사망 등 여러 고초를 겪었던 유통업체들은 중대재해법 대응을 위한 채비에 나섰다.

롯데쇼핑은 최근 백화점·마트·슈퍼·이커머스 사업부의 안전 관련 부서를 대표 직속 전담조직으로 설치했다. 이곳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이를 예방, 개선하기 위한 업무 체계와 관련 규정들을 정비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도 지난해 하반기 안전관리자 직무 인원을 신규 채용해 무역센터점 등 직접 고용이 필요한 8개 점포에 배치했다. 최근에는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산업기사 등 자격증을 갖춘 안전관리자 채용에 나서는 중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 본사 안전팀을 안전보건담당으로 격상시켜 임원급 조직으로 편성했다. 신세계 이마트도 최근 기존 안전관리팀과 품질관리팀을 하나로 모아 '안전품질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임원급 조직으로 격상했다.

이커머스업계도 재해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쿠팡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와 쿠팡이츠를 각자 대표 체제로 개편했다. 특히 물류센터에는 안전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업계 최초 유급 건강증진 프로그램 '쿠팡케어'를 도입했다. 마켓컬리 또한 지난해 안전보건환경팀을 새로 조직해 담당자들을 배치했다.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규정은 모호하고 책임은 광범위하다는 불만도 나온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법안을 보면 구체적 지침의 수립·이행, 관리상 지침 마련 등 포괄적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사안이 없어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처벌받는지 기준이 모호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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