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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서류 안내고 '서민지원예금' 상품 가입 OK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본격화…개인정보 동의하면 가능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우정사업본부가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을 본격화하면서 금융권 최초로 우체국에서는 별도의 증명서류를 내지 않아도 서민지원예금상품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종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증명서를,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제출해야만 예금상품을 가입할 수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국내 금융권 최초로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서민지원예금상품 간편 가입’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우체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국내 금융권 최초로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서민지원예금상품 간편 가입’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우체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손승현)는 국내 금융권 최초로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서민지원예금상품 간편 가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는 오는 26일부터 시작하며 우체국 창구에서 고객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만 하면 가입 자격 등을 즉시 조회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이웃사랑정기예금 등 서민지원예금상품에 가입하려면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기초생활수급증명서를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 개인정보 동의만 하면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우체국에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서민지원예금상품은 이웃사랑정기예금, 소상공인정기예금, 새출발자유적금(행복), 새출발자유적금(희망), 마미든든적금 등 5종이다. 가입 시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한부모가정 증명서, 중소기업 확인서(소상공인, 소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손승현 우정사업본부장은 "고객 편의성과 만족도를 위해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간편 가입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라며 "비대면 가입 활성화를 위해 향후 모바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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