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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사흘 앞두고…현대중공업 노동자, 크레인 작업중 사망 사고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노동자가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24일 발생했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사흘 앞둔 상황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에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다.

24일 현대중공업노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5분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가공 소조립 소속 노동자 A씨(50)가 크레인 작업 도중 공장설비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인류를 위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Future Builder'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다. (사진 내용은 본 기사와 무관합니다.) [사진=강길홍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이 인류를 위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Future Builder'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다. (사진 내용은 본 기사와 무관합니다.) [사진=강길홍 기자]

사고 당시 A씨는 크레인으로 3톤 가량 되는 철재물을 이동하던 중 크레인과 공장 내 철제 기둥 사이에 가슴 부위가 끼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번 사고공정에 대한 작업중지 조치와 함께 구체적인 사고원인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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