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고정삼 기자] # 근로소득자인 김모씨는 호우로 인해 본인 주택이 일부 붕괴되는 등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 피해복구비 등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한 김씨는 본인이 가입했던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에서 중도인출을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중도 인출의 경우 세율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고민하고 있다.
# 근로소득자 이모씨는 질병으로 3개월간 요양을 하게 됐다. 요양비가 필요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찾던 중, 본인이 가입했던 IRP와 연금저축 가운데 하나를 인출하려 하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어느 것을 중도 인출할지 고민이 된다.
금융감독원이 24일 'IRP와 연금저축의 중도인출 시 절세방법'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불가피한 이유로 연금계좌를 중도 인출해야 할 경우 저율과세에 해당하는 인출 사유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이 24일 'IRP와 연금저축의 중도인출 시 절세방법'에 대해 공개했다. [사진=금융감독원]](https://image.inews24.com/v1/0ce89c233d1c24.jpg)
통상 연금계좌를 중도인출 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할 경우 3.3~5.5%에 해당하는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에 연금가입자가 중도 인출할 때 그 인출 사유가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법상 부득이한 중도 인출 사유로는 IRP의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의료비 지출(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개인회생·파산선고 ▲천재지변 등이다. 연금저축의 경우 ▲3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의료비 지출 ▲개인회생·파산선고 ▲천재지변 ▲연금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연금사업자의 영업정지·인가취소·파산 등이 해당한다.
호우·태풍·홍수·지진·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출도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돼 인출금(자기부담금·운용수익)에 대해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일부 중도 인출 사유 외에는 중도 인출을 금지(전부 해지는 가능)하고 있다. 일부 중도 인출 사유로는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사회적재난(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 입원치료 포함)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이 해당한다.
IRP 가입자는 자신의 인출사유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다른 부득이한 인출사유와 달리 요양 의료비의 경우 세법상 저율과세되는 인출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어 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고정삼 기자(js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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