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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5G 기지국 의무구축 기준 완화에…통신3사 장비 신고 서둘러


정부 '신고'해도 인정…작년 말 1천여대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정부가 28㎓ 5G 기지국(장치) 의무구축 이행 기준을 완화하자 통신3사가 지난해 말 기지국 개설 신청을 서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1.12.31일 기준 통신사별 28㎓기지국(장비) 구축 현황 [사진=양정숙 의원실]
2021.12.31일 기준 통신사별 28㎓기지국(장비) 구축 현황 [사진=양정숙 의원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공개한 통신 3사 28㎓ 5G 기지국 설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통신3사는 이행기간 마지막 달인 12월에 기지국 설치 신청서류를 1천677대 제출했다. 이전까지는 437대에 그쳤다.

양 의원실은 통신 3사가 마지막 한달 동안 신청서류 접수에 집중한 것을 두고 "과기정통부가 통신 3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기지국(장치)를 각자 설치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단 서류만 제출하면 주파수 회수라는 최악의 제재를 피하는 최소요건을 맞추려 했다"고 해석했다.

과기정통부가 2018년 5월 28㎓ 5G 주파수를 할당할 당시 기지국설치 의무이행 인정기준에는 3년차(2021년)까지 '개설 신고한 기지국에 설치된 장비'로 공고했으나 '2021. 12. 31일까지 과기정통부에 신고된 무선국'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과기정통부 인정기준은 기지국 전체 설치 분량의 10% 이상만 기지국 구축으로 인정받을 경우 점검기준 1단계 최소요건을 통과할 수 있다. 이에 일단 기지국 설치 신고서류만 제출하고 실제 구축은 올해 4월까지 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의무구축 기간이 올해 4월까지 4개월 연장된다. 지금까지는 과기정통부가 국정감사와 국회 상임위 위원들의 질의에 의무구축 기간을 유예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혀 왔던 것을 고려하면 이 또한 '사업자 봐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통신3사가 준공 신고를 마친 기지국 수는 12월 말 기준 총 520대로 일반은 494대이며 공동 구축 기준으로는 26대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의무구축 기지국 기준을 준공 신고로 계산했다. 지난해 말까지 3사가 총 구축해야 하는 수는 4만5천여개로 이행률은 1.16%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105대, KT 61대, LG유플러스 354대다. 준공까지 모두 완료한 기지국은 총 138개에 그친다.

양정숙 의원은 "과기정통부와 통신3사가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위기 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라 진행상황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3사는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개선을 포함해,28㎓ 대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다만 28㎓ 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비, 단말, 서비스 등 관련 생태계의 구축과 기업간거래(B2B) 분야의 실질적인 수요가 필요한 만큼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와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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