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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사다리 타고 올라야하는 공간'…복층으로 불러도 될까?


건축법상 층고 1.5m 이하는 층으로 포함하지 않는 '다락'으로 규정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부동산 임대시장에서 원·투룸 구조에 '복층'을 강조한 매물들이 늘어나고 있다. 추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높아 월세를 받기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층 구조로 서비스 공간을 확보했음에도 일부 복층 매물들의 실상은 거주하기에 불편하거나, 복층으로 마련된 공간을 이용하기 어려워 정작 복층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5일 유튜브 'BODA 보다' 채널은 '한번 올라가면 못 내려오는 복층, 기상천외 서울 원룸', '월세 45만원 원룸의 현실, 사족보행 복층' 등의 영상을 공개했다. 유명 유튜버가 직접 관악구 신림동 일대 원룸들을 방문해 복층 구조로 마련된 매물들을 살펴봤다.

영상 속 원룸은 복층 구조를 내세웠지만, 부엌 위 공간을 복층으로 구성해 지나치게 높고 올라가기 위해 마련된 나무 사다리도 고정되지 않아 위험했다.

서울 신림동의 '풀옵션 복층' 원룸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BODA]
서울 신림동의 '풀옵션 복층' 원룸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BODA]

이어 '복층 풀옵션'이라고 소개된 또 다른 원룸은 벽에 두꺼운 판이 설치돼 있고, 집주인이 그 공간을 복층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영상에서는 사족보행 복층도 소개했다. 이 원룸의 복층 공간은 높이가 매우 낮아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허리를 굽혀야 했고, 올라가서도 일어설 수 없어 유튜버가 사족보행으로 움직여야 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구조로, 두 개 이상의 층 또는 두 개 이상의 층으로 된 집을 정말 '복층'이라고 볼 수 있을까.

중계업계 관계자들은 사실상 '복층'이라는 뚜렷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주장할 수는 있으나, 벽에 두꺼운 판을 하나 설치한 경우에는 이 공간을 복층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공인중개사 A씨는 "흔히 말하는 복층은 층고가 1.5m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다락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판을 하나 설치한 경우 확보한 공간을 집주인이 복층이라고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사실상 복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복층 예시. [사진=조은수 기자]
복층 예시. [사진=조은수 기자]

건축법상 '복층'이라는 용어는 따로 없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따르면 '층고(層高)가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 이하인 것(다락)은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층고란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이에 따라 통상 '복층'이라고 불리는 공간은 2층으로 보이나, 층고를 1.5m 이하로 지어서 '층'으로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복층으로 부르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다락'으로 명명해야 한다.

즉, 1.5m 이하의 것은 층으로 포함하지 않는 보너스 공간이라 규제를 받지 않고 1.5m까지 층고를 확보해 복층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1.5m가 넘게 된다면 복층이 아닌 바닥면적이 용적률에 포함된 2개의 층을 가진 2층 규모의 원·투룸 매물이 된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 B씨는 "좀 더 많은 세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좁은 면적의 층고를 높여 활용공간을 만들고 있다. 더 높은 월세를 받기 유리해 이 같은 복층 구조를 많이 만들어내는 추세"라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층의 경우 등기부등본에도 나오지 않는 서비스 면적으로, '다락'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기존 인허가 내용과 달리 1.5m를 초과하는 복층을 임의로 만들게 되는 경우 이는 위법한 것으로 원상으로 복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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