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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 광주참사] 노형욱 "HDC현산에 강한 패널티"…등록말소 가능성도


노 장관, 17일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서 "모든 가능성 열고 조사할 것"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대형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가장 강한 패널티를 주겠다고 밝혔다. HDC현산에 영업정지 1년이나 최고 등록말소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 장관은 17일 국토교통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조사에 따른 제대로 된 팩트를 확인하고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정부가 운영되는 모든 법규, 규정상 가장 강한 패널티(불이익)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정소희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정소희 기자]

노 장관은 "등록말소는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정지를 당하면 수주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내려질 수 있다.

노 장관은 "공사 과정에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하도급 문제나 감리, 공사관리 등의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밝혀낼 것"이라며 "언론에서 지적하는 무리한 공기(공사기간), 안전불감증, 부실시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 장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그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제조업 위주로 돼 있다"며 "건설 발주, 설계, 시공, 감리 등 모든 과정에 안전관리 책임을 넣은 법이 바로 건설안전특별법"이라고 언급했다.

노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건설업계의 부담과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국력 등으로 볼 때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조치할 수 있는 가치는 없다.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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