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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트 디미생] ⓛ 디지털 미디어 혁신 어디로…막판 법안 통과 '우르르' [OTT온에어]


지난해 말 방송법·IPTV법 개정으로 지원 근거 마련 가동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이 올해 마지막 해에 돌입한다. [사진=조은수 기자]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이 올해 마지막 해에 돌입한다. [사진=조은수 기자]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정부가 '디지털 미디어 강국을 목표'로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한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마지막 해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2년 차에 접어들어서도 '성과가 하나도 없다'는 비판 일색이었지만, 지난해 말 국회가 관련법 개정에 속도를 내면서 각종 지원책이 작동 준비에 들어갔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디지털 미디어 강국'을 목표로 야심 차게 시작한 범정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이 올해 마무리된다.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이하 디미생)'은 지난 2020년 6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범정부 '디지털 미디어 육성 방안'이다.

미디어 제작‧유통‧전송이 디지털화되고 인터넷이 확산하면서 넷플릭스 등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이용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등 미디어 시장 변동 가능성 증대되고 있으나, 국내 미디어 정책·제도는 여전히 지상파·유료방송 등 매체별 접근에 기반해 다양한 미디어 기업 혁신 성장 지원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마련했다.

정부는 "우리가 가진 D.N.A.와 한류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침체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젊은이들의 도전을 끌어낼 미디어 산업 혁신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디미생은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을 비전으로 2022년, 올해까지 ▲ 국내 미디어 시장규모 10조원 ▲콘텐츠 수출액 134억2천만달러 ▲글로벌 플랫폼 기업 최소 5개 육성을 목표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 (플랫폼) 낡은 규제를 폐지‧완화하고, 차별화‧대형화를 지원하며 ▲ (콘텐츠) 젊은 창작자와 기업이 도전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투자를 지원하며 ▲ (기반조성) 국내 플랫폼‧콘텐츠가 해외로 뻗어 나갈 기반을 마련하고 ▲ (공정‧상생) 국내‧외 등 사업자 간의 공정 경쟁 여건을 조성하는 4대 전략과 55개의 세부 과제를 마련했고, 2020년(추경 포함) 기준 총예산 3천206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라고 당시 정부는 설명했다.

◆ '성과 없는 비판' 지난해 말 일괄 처리하며 지원책 속도↑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요금 규제 완화, 시청자위원회 설치, 품질평가 도입 등을 담은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그러나 '디미생'은 공전하는 국회에 발목이 잡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말이 돼서야 국회가 방송법·IPTV법 개정안을 일괄 처리하면서 디지털 미디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가 입안한 방송법 개정안 중 ▲ 기술결합 서비스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 ▲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 ▲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실시 등을 의결했다.

IPTV 개정안에서는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실시 등을 의결했다. 다만, 유료방송사업 시장점유율 상한제 폐지는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유료방송 시장의 투자·혁신이 지속할 수 있도록 유료방송 사업에 대한 소유 및 겸영 규제를 대폭 완화토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IPTV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부처 이견으로 발목 잡혀있던 'OTT 지원 방안 마련'도 지난달 열린 범정부 'OTT 정책협의체'를 통해 재개했다.

이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지난해 과방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합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OTT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해 OTT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자율등급제 등 진흥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다.

지난해 11월 25일 과방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이날 기존 과기정통부 개정안과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심사하자, 방통위는 'OTT 사업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정의한 추경호 의원안에 신중 검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정부안과 추경호 의원안을 통합하되, 추 의원안 'OTT 사업자 지위 정의' 조항을 'OTT 역무 정의'로 일부 변경키로 합의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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