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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추행' 금천구청 공무원들 실형…'방조 혐의' 상사는 무죄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금천구청 소속 전 공무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급자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 B씨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가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금천구청 소속 전 공무원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사진=정소희 기자 ]
1심 재판부가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금천구청 소속 전 공무원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사진=정소희 기자 ]

다만 특수준강제추행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직장 상사 C씨에 대해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방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17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서울 금천구 관내 주민센터에서 가진 술자리에서 같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함께 있던 C씨는 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 등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지난해 8월 구속됐다. 금천구는 해당 사건을 인지한 뒤 이들을 지난해 7월 직위 해제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5년, C씨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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