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스마트핀테크와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했다.
12일 금융위는 스마트핀테크와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에 신규 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누적 온투업자는 38개사다.

온투업 등록을 위해선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인력·물적설비 구비 ▲내부통제 장치 및 사업계획 구축 ▲임원에 대한 제재사실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신청인의 건전한 재무상태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등록한 38개 온투업자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해 등록심사를 진행중이다. 아울러 등록요건과 충복여부를 검토해 신속히 심사결과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먀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온투업 이용시 주의사항도 당부했다.
먼저 온투업이라는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하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 또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업체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는 불완전판매와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높아서다.
동시에 동일 차입자를 대상으로 과다 대출을 취급하는 곳도 주의해야 하며 법정 최고이자가 20% 이하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병행하기로 했다.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다. 실제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다.
대출잔액과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하여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