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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 혜택, 전국민 누려야"…디지털포용법 마련 시동


법 제정 공청회…역량 강화 위한 교육·기술 지원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접근이나 이용뿐 아니라 참여하는 데에서도 격차가 발생, 모든 사람이 디지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롯데리아에 마련된 키오스크(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박예진 수습기자]
롯데리아에 마련된 키오스크(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박예진 수습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디지털포용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2일 발표했다.

디지털포용법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지난해 1월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공청회는 같은당 이광재・조승래・윤영찬 의원과 양정숙 의원(무소속)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국회와 정부는 사회 전반에 법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공동 개최했다. 대한노인회, 장애인 협회·단체 등도 공청회에 참여해 키오스크 이용, 큐알(QR)체크인 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법안·정책에 대해 제언할 예정이다.

디지털포용법은 총 6장 35개 조문으로 이뤄져있다. 우선 추진체계는 디지털포용 기본계획(3년) 및 시행계획(1년)을 수립하고, 정책·사업 심의·조정을 위한 디지털포용위원회(국무총리 소속)을 운영해 범부처 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연계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민의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해 국가와 사회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해 디지털 역량교육, 디지털 역량센터 설치·지정, 표준교재 개발·보급, 디지털역량수준 진단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접근성 확대를 위해 장애인·고령자 등의 디지털 접근성을 보장하는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접근성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 또는 결과공표를 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사회 모든 구성원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유망 포용기술·서비스를 지정·지원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디지털포용 관련 포상과, 전문인력을 양성,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등 각종 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차관은 "디지털 뉴딜 2.0을 통해 디지털 뉴딜 성과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시키는 한편, 이로 인한 디지털 격차가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디지털포용 정책’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디지털포용을 우리 사회 전반에 착근시키고,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기존에도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존재했지만 '지능정보화기본법'에 흡수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포용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제 디지털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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