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한 대리운전 기사가 여성 손님의 전화번호를 몰래 알아낸 후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사연이 알려졌다.
여성의 남자친구라고 자신을 밝힌 A씨는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신 나간 대리기사"라는 제목으로 여자친구가 받은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대리기사가 몰래 알아낸 여성 손님에게 보낸 문자 [사진=온라인 커뮤니티]](https://image.inews24.com/v1/5d39a24ae0bad5.jpg)
A씨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여친이 직접 겪은 일"이라며 "여친이 연말에 지인과 술을 한잔 한 뒤 대리를 불러 집에 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가 공개한 문자 내역에 따르면 대리기사는 여성 손님에게 대뜸 반말로 "으이구 이 녀석아. 힘든 일이 있어도 집은 찾아갈 정도로 적당히 마셔야지. 앞으로는 짜증 나는 일이 있어도 적당히 마시기"라며 문자를 남겼다.
대리기사는 손님이 답장을 하지 않자 자신이 찍은 듯한 정체 모를 사진과 함께 "혼내려는 건 아니고 아끼기 때문에 잔소리를 한 건데 오해한 것 같네. 기분 상했다면 사과할게. 행복한 하루 되렴"이라는 문구를 이모티콘을 써가며 재차 발송했다.
A씨는 "지인이 대리를 불렀기 때문에 여친의 연락처는 남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날부터 여친에게 이상한 문자가 오더라"며 "전날 집에 도착해 주차를 한 뒤 차량 주차 번호판에 남겨진 번호로 연락을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을 듣고 제가 직접 대리기사와 통화까지 했다. 통화 중 제게 '결혼한 줄 몰랐다'며 사과했는데 그 이후로도 연락을 계속하더라. 소름이 돋았고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대리기사가 몰래 알아낸 여성 손님에게 보낸 문자 [사진=온라인 커뮤니티]](https://image.inews24.com/v1/7dab562a5d2529.jpg)
대리기사의 만행은 이어졌다. 대리기사는 A씨와 통화 이후에도 다른 번호를 통해 여성 손님 측에 연락을 시도했다.
대리기사는 업체 측인 듯 신분을 위장해 "즐거운 연말 되라", "다른 고객님 불편 신고건 처리한다는 게 고객님께 전화를 드렸다"는 식으로 연락을 이어갔고 손님이 모조리 연락을 무시해도 "행복한 주말 되라"며 문자를 남기기 까지 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모바일 메신저에서 모르는 사람이 대화를 걸며 뜬금없이 이모티콘을 보내오기에 확인해봤더니 그자의 정체는 다름 아닌 해당 대리기사였다.
한편 스토킹범죄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경찰 대응을 강화한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10월 시행됐다.
법령에 따르면 스토커 행위에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생활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직접 하거나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해 물건, 글, 말,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지 또는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 법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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