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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안전사고 근절 위한 '특별대책' 발표…직접활선 작업 퇴출


"치명적인 3대 주요 재해…미리 정한 안전요건 충족된 경우에만 작업"

[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한국전력(한전)이 지난해 발생한 하청업체 노동자 감전 사망사고 관련 특별대책을 내놨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9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협력업체 근로자의 감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한전은 감전·끼임·추락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치명적인 3대 주요 재해에 대해 미리 정한 안전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작업을 시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이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감전 사망사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이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감전 사망사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우선 한전은 감전사고 근절을 위해 전기가 흐르는 전력선을 작업자가 직접 만지는 직접활선 작업 즉시 퇴출을 비롯해 정전 후 작업 확대, 간접활선 지속 확대 등을 통해 작업자와 위해 요인의 물리적 분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끼임사고 근절을 위해선 전기공사용 절연버켓(고소작업차) 차량에 고임목 등 밀림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고임목 설치 여부를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확인한 뒤 작업을 시행하도록 한다.

또한 추락사고 근절을 위해선 작업자가 전주에 직접 오르는 작업을 전면 금지한다.

아울러 전국 4만3천695개소 철탑에 추락방지장치를 설치하는 작업을 당초보다 3년을 앞당긴 2023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추락방지망 설치 위치를 철탑 최하단 암(Arm) 하부 10m로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전은 이와 함께 전기공사업체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모든 전기공사에 '1공사현장 1안전담당자 배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불법하도급 관행 차단을 위해서는 사전에 신고된 내용이 실제 공사 현장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인력·장비 실명제를 도입하고, 이를 안전담당자가 전수검사하기로 했다.

부적정 행위가 적발된 업체와 사업주에 대해선 한전 공사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도 정부와 협의한다.

이외에도 전기공사회사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안전관리비를 지원하거나 한전이 직접 구매해 지원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오유진 기자(ou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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