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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돋보기] ① '정보제공' 은행만 소분류로 제한…업권 간 형평성 논란 확산


금융위 "사생활 보호 논란에 어쩔 수 없는 절충안"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렸지만 업권 간 정보제공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은행은 고객 정보를 구체적으로 소분류해서 전달하는 반면 보험과 증권사, 빅테크 등은 크게 대분류만해서 전달해 서비스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오후 4시부터 33개사를 통해 오픈API방식의 마이데이터를 시행했다.

마이데이터는 오픈API를 통해 은행부터 카드사, 핀테크, 통신사까지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한 곳에 모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오픈 API란 개인정보 등의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해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다른 금융기관 정보까지 연동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오픈 API는 기존의 데이터 전달 기록이 남지 않는 기존의 스크래핑방식과 달리 데이터 전달 기록이 남아 보안성이 뛰어나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금융권을 시작으로 통신·의료·제조·공공 등 전 분야 확산을 위한 물꼬가 트였다.  [사진=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 사업이 금융권을 시작으로 통신·의료·제조·공공 등 전 분야 확산을 위한 물꼬가 트였다. [사진=마이데이터]

◆ 보험·증권사·빅테크는 뭉뚱그려 대분류…은행권 "불공평해"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렸지만 정보제공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마이데이터에 제공하는 데이터의 형태와 범위가 업권별로 차이가 벌어져서다.

은행은 핀·빅테크, 보험, 증권사에 고객의 거래내역과 금리정보 등 고객정보를 소뷴류해서 구체적으로 전달한다. 반면 보험사와 증권사, 빅테크의 경우 대분류해서 제공해 이를 공유받아도 서비스에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단 것이다.

은행의 경우 오픈뱅킹 사업을 통해 API를 구축한 경험이 있는 만큼 마이데이터를 위한 API구축과 데이터 소분류에도 체계가 완성됐으나 보험과 증권사는 기술적으로 이를 구축하는 단계에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은 대분류로 주는데 보험·증권·빅테크사 등은 대분류를 해서 전달하고 있다"일단 보험이나 증권사의 경우 기술적으로 소분류를 할 수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빅테크의 경우 대분류할 뿐만 아니라 대분류를 할 때도 고객별로 아닌 항목별로 크게 대분류해서 공유한다. 현재 핀·빅테크가 제공하는 대분류 형태로는 공유를 받아도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란 것이다.

이 관계자는 "빅테크의 경우 선불금충전 규모 등을 고객별로 대분류하기보다 항목별로 크게 대분류를 하고 있어 데이터를 받아도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의 정보를 소분류 해 받는다고 해서 수익사업으로 연결되진 않는다"면서 "다만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풍성해지고 활성화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금융권 "데이터 전달체계 개선해야"…금융위 "이게 절충안"

때문에 최근에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일부 빅테크의 주문거래 내역 등은 불러올 수 없는 반면 은행과 금융사는 고객의 거래내역 등을 제공하고 있어 아쉬운 부문이 있다"면서 "주고받는 데이터의 분류체계 차이 등에 대해 현재 개선해야 한단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에선 빅테크의 온라인 거래 주문내역 등이 소분류 돼 전달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했단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분류·대분류라기보다 정보들이 업권 별로 달라서 생기는 문제"라면서 "시민단체 등에서 온라인 쇼핑몰 주문내역 등을 전송하면 사생활침해 우려가 있어 범주화하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입장에선 디테일한 정보를 주는데 빅테크는 범주화가 돼있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데 부득이하게 개인의 사생활 노출이 될 우려가 있어서 시민단체 등과 그 정도로 절충한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금융당국의 해명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5일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올해 시무식 신년사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기반해 공정하고 협력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는 빅테크 기업과 금융사 간의 규제 차별을 없앤다고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는게 없다"면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려면 은행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빅테크 기업들의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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