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올해 3월부터 고등학교 3학년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유효기간을 적용받게 됐다. 올해 고3이 되는 학생들은 2004년생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4일 백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적용받는 대상은 (코로나19 예방백신) 3차 접종 대상자로 이해하면 된다”며 “2004년생은 올해부터 3차 접종 대상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가 인사말에 나서자 "너나 맞아라", "교육부 자녀 먼저 맞아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백신접종은 강제가 아니라더니 이게 무슨 일이냐", "공산당이냐" 등 비난이 폭주했다. [사진=유튜브 ]](https://image.inews24.com/v1/37f16391e1aa44.jpg)
지금까지 18세 이하 청소년은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오는 3월부터는 12∼18세 사이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정책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3차 백신 접종 가능 연령으로 포함된 2004년생은 오는 3월부터 방역패스와 더불어 유효기간도 함께 적용받게 된다.
정부가 지난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를 시행하면서 2차까지 기본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180일)이 지나기 전에 3차 접종을 완료해야만 백신 접종 완료자로 인정된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정부의 이런 강경책이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도 방역패스 의무적용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방역패스는 필수란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해 이들을 보호하는 목적과 미접종자들로 인한 의료체계의 부담이 과하기 때문에 의료체계의 여력을 보전하는 목적도 갖고 있다"며 "불가피성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현재 방역 당국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3000㎡이상 백화점·대형마트 등 총 17종 시설에서 방역패스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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