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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소비자 상품 볼모로 한 파업 중단해야"


"사회적 합의 이행 사항…정부에 보고하고 점검받고 있어"

[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조(택배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 파업 관련 입장문을 통해 "소비자 상품을 볼모로 한 명분 없는 파업을 중단해 달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국민 일상 회복에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4일 밝혔다.

CJ대한통운 곤지암메가허브터미널 전경. [사진=CJ대한통운]
CJ대한통운 곤지암메가허브터미널 전경. [사진=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은 "새해부터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5천500명 이상의 분류지원 인력을 투입하는 등 모범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며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해야 할 경우 비용을 지불하고 전체 작업시간이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CJ대한통운은 정부에 분류인력 투입 등 사회적 합의 이행 사항을 보고하고 있으며, 점검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택배노조에 대해 "연평균 소득 8천518만원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처우를 제공하고 가장 모범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택배노조 조합원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CJ 본사 앞에서 '택배노조 CJ대한통운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에 나섰다.

민주노총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지난달 28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에는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약 1천700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 요금 인상분을 CJ대한통운이 과도하게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측에 ▲택배요금 인상액 공정분배 ▲별도요금 56원 폐지 ▲부속합의서 전면 폐지 ▲저상탑차 대책 마련 ▲노동조합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오유진 기자(ou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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