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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변호사법 위반 혐의 세 번째 '무혐의' 결론"


​경찰, 로톡 변호사법 위반 불송치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법률플랫폼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경찰 판단이 나왔다.

로톡과 변호사협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로톡 CI.  [사진=로톡]
로톡과 변호사협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로톡 CI. [사진=로톡]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로톡이 어떠한 법도 위반한 사실이 없는 합법 서비스라는 점이 경찰 수사를 통해 입증됐다"라고 31일 발표했다. 2015년, 2017년에 이어 수사기관의 세 번째 무혐의 판정이다.

​로톡 서비스의 변호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은 이날 로톡이 모든 혐의에서 '혐의 없음'이라 결론 짓고, 수사를 종결한다는 불송치 결정을 했다. 지난해 11월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로톡을 고발한지 13개월 만이다.

고발인 측은 로톡이 변호사법 제34조가 금지한 유상 사건 중개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로톡이 사건 수임 여부에 따른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고, 의뢰인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

로앤컴퍼니 역시 "로톡은 현행 변호사법을 철저히 준수해 변호사의 유료 상담과 사건 수임 같은 법률사무에 대해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라며 "의뢰인은 로톡에서 수임료, 상담 사례, 해결 사례 등 변호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변호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의뢰인이 지불한 상담료는 전액 변호사에게 지급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로톡의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로톡 형량예측', 로톡의 브랜딩 광고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등 기타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

회사는 "'로톡은 합법 서비스'라는 수사기관 결론에 따라 “로톡은 불법 플랫폼”이라는 변협의 주장은 근거를 잃었고, 이를 기반으로 한 징계 근거 규정 역시 정당성을 상실했다"라고 강조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론이 지극히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한편, 동일한 서비스가 무려 세 차례의 고발과 수사를 견뎌내야 했다는 점은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변협의 부당한 징계 방침으로 변호사 회원 절반이 탈퇴하는 등 피해가 크지만, 로앤컴퍼니는 앞으로도 변호사님들과 함께 법률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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