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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노인층 연금수급률 47%, 연간수급액은 710만원"


340만명·18개 기관 공·사연금 관련 가명정보 결합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비율은 약 47%로, 평균 연간수급액은 710만원으로 분석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사회보장위원회와 함께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인 '노후소득보장 종합분석'의 결합성과를 29일 발표했다.

특히 공·사연금 등 관리 주체가 다양하고 기초자료가 분산돼 있어 면밀한 분석이 곤란했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중 가장 많은 약 340만 의 행정데이터를 18개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결합했다.

노인층 성별·연령별·소득분위별 연금수급 현황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노인층 성별·연령별·소득분위별 연금수급 현황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석 결과, 20세 이상 59세 이하 근로연령층 중 공적연금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의 비율은 전체의 약 72%로서, 평균 가입기간은 120개월로 나타났다.

집단별 가입률을 살펴보면, 남성의 공적연금 가입률(77%)이 여성(66%)보다 약 11%p 높게 나타났다.

여성은 청년기(20~39세) 이후 공적연금 가입기간이 정체되는 반면, 남성은 중장년층에서 가입기간이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근로연령층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공적연금 가입률과 평균 가입기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20%의 가입률(81%)과 가입기간(153.8개월)이 하위 20%의 가입률(52%)과 가입기간(82.3개월)보다 각각 약 1.6배, 1.9배 가량 높았다.

근로연령층의 공적연금 가입여부 및 기간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 미가입자(생애 가입기간 1개월 미만)의 퇴직연금 가입률(2.8%)은 가장 낮았으며, 공적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퇴직연금의 가입률도 높았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공적연금 가입기간이 짧은 집단(10.1%)과 가입기간이 긴 집단(39.7%) 사이에 약 4배의 차이가 나타났다.

아울러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 중 하나 이상의 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비율은 약 47%로 나타났다.

남성 노인(66%)의 연금 수급률은 여성 노인(33%)의 약 2배이며, 평균 연간 수급액 역시 남성(861만원)이 여성(489만원)보다 약 1.7배 높게 나타났다.

60~79세 노인층의 연금수급액은 연령 증가에 따라 다소 감소하나, 80세 이상(초고령 노인층)에서는 수급액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초고령 노인층의 국민연금 가입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특수직역연금 등의 가입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기초연금은 무연금자의 소득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기초연금수급률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욱 증가했다.

무연금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초연금 수급률도 증가하여 90세 이상 노인층의 수급률(85.2%)이 65~69세(60.1%) 보다 약 1.4배 높았다.

연금 수급액이 적은(하위 1/3) 집단의 기초연금 수급률(75%)이 연금 수급액이 많은(상위 1/3) 집단의 수급률(29%)보다 약 2.5배 높아 연금 수급액이 적을수록 기초연금 수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율은 연금을 적게 받는(하위 1/3) 노인의 참여율(10.2%)이 연금을 많이 받는(상위 1/3) 노인(4.5%)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부처는 향후 해당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노후소득보장제도 간 보완관계 분석,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보장실태 파악 및 사각지대 분석 등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성과는 18개 기관에 분산 관리·보유되던 약 340만 명 표본규모의 행정데이터를 가명처리·결합함으로써 가명정보가 정책의 분석·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가명정보 결합사례 축적 및 결합분야 다변화를 통해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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