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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임무와 역할, 법령에 명시하자"


국회입법조사처, "출연연 임무재정립 논의 반복 피로감 커져"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입주해 있는 세종국책연구단지 전경 [사진=NST]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입주해 있는 세종국책연구단지 전경 [사진=NST]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법률에 명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법제의 주요 쟁점과 과제'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해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법제를 더욱 고도화함으로써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이 더욱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임무 재정립 논의가 반복됨에 따라 연구자의 피로감이 커지고 개선 동력은 약화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임무와 역할을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사명이 쉽게 흔들리지는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비롯한 25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이를 감독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기출연기관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에는 출연연의 임무나 역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출연연을 왜 설립하는지, 국가는 출연연들에게 어떠한 임무를 부여하는지, 각 출연연에게 어떠한 역할이 요구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출연연 임무 재정립 논의가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도 '출연연 R&R(역할과 책임) 재정립'을 시도했으나 출연연의 혼란만 부추겼을 뿐 실효성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보고서를 작성한 권성훈 입법조사관은 "과기출연기관법에 출연연의 설립 근거는 있으나, 육성에 관한 근거는 많지 않고, 감독관청에 관한 규정과 중간감독기구인 연구회에 관한 규정이 핵심을 차지한다"며 "출연연은 자율과 책임 기반의 체제로서 운영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정부 등 외부 수요에 따른 연구개발도 수행해야 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도 강하게 부여되는 현 상황에서는 출연연의 중장기 연구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방안이 대안으로서 고려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출연연의 임무와 역할을 법에 명시하자는 의견이 일부 있기는 했었지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각 출연연구소들의 역할을 법률로 못박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인지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의견을 밝혔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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