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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대상·이랜드, 공정위 주관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공정위,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시 가점 부여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 기업'에 유통기업들이 대거 선정됐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 상생 문화 확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리점과 상생협력 성과가 우수한 대상, 매일유업, LG전자, 이랜드월드 등 4개사를 최초로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하고, 인증서를 전달했다.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초 계약 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 시 소요 비용의 5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최근 1년 내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및 우수 기업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 23일 열린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김선희 매일유업 대표이사(왼쪽)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매일유업]
지난 23일 열린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김선희 매일유업 대표이사(왼쪽)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매일유업]

먼저 대상은 이번 평가에서 대리점 대상 금융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 1년 동안 판촉비 등 약 300억원을 대리점에 지원했으며 대리점이 저리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321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지원 받는 대리점 수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 요소수 품귀 사태 당시 본사 차원에서 요소수 2000ℓ를 확보해 대리점의 화물차량 운행을 지원했다. 그 결과 요소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유통과 판매에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었다.

매일유업은 대리점과 상생지원 활동으로 대리점 자녀 출산 및 학자금 지원, 장례용품 지원 등 생애주기별 필요 지원 활동을 펼쳐 왔다. 또한 대리점이 사업운영 자금을 저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1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도 조성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매일유업은 대리점주들의 소속감 강화와 안정적인 유통망을 구축할 수 있었으며, 공로를 인정받아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대리점의 매출 확대 지원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용품 구입 등을 위해 101억5천만원을 지원했으며, 대리점과의 거래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리점 거래 세부업무 지침'과 '영업담당자 행동규범'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랜드월드는 패션기업 최초로 표준 계약서를 기반으로 한 대리점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 대리점의 안정적인 경영과 매출 증가를 적극 지원한 점을 인정받았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긴급 용품 지원과 판매 우수 매장 포상, 매장 인테리어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대리점의 거래 안정성 강화를 위해 계약갱신 제한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는 등 대리점 권익 증진을 위한 여러 제도를 진행한 점도 반영됐다.

이랜드월드 관계자는 "국내에서 최초로 패션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오랜 기간 운영해오면서 대리점의 안정적인 경영과 매출 증가를 지원하는 것이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는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임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동행기업 선정을 계기로 이랜드월드의 상생경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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