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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통신사?'…망 무임승차 근거 '빌앤키프' 뭐길래 [OTT온에어]


SKB "빌앤키프는 ISP와 ISP 간 정산 방식으로 넷플릭스엔 적용 불가"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세계 최초 '망 이용대가 소송' 2차전에서 넷플릭스가 '빌앤키프(Bill and Keep)' 정산방식을 내세웠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간 상호 정산방식의 하나인 '빌앤키프'에 따라,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오픈커넥트얼라이언스(OCA)'를 제공하는 넷플릭스도 이의 정산방식을 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해당 정산방식은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ISP 간 거래 방식이 아닌 ISP와 ISP 간 거래 방식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SK브로드밴드는 이번 항소심에서 지난 3년간 망 이용대가를 받아내기 위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성립'에 사력을 다할 방침이다.

SK브로드밴드 측 대리인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기자들 집문에 답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측 대리인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기자들 집문에 답하고 있다.

23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이용대가 분쟁 항소심 첫 변론 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번 소송은 지난 6월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넷플릭스 측이 이에 항소하고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자, SK브로드밴드 측이 "지난 3년간 망 이용대가를 받아야겠다"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으로 응수하면서 재점화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 볍률대리인에 별도의 변론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다만, 양측이 제출한 서면 자료의 간소화를 요구하고 구술 변론 위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쟁점은 넷플릭스가 새롭게 주장한 '▲빌앤키프' 정산방식'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성립'이다.

넷플릭스는 지난 1심과 달리, 인터넷망 이용대가 정산 방식의 하나인 '빌앤키프'을 언급하며 망 이용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항소이유서를 통해 피력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측은 "해당 정산 방식은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빌앤키프'는 최초 CP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은 ISP가 또다른 ISP에 망을 연동할 때, 트래픽 교환량이 비슷한 경우 물물교환(bater)형식으로 정산하는 ISP간 거래 방식이기 때문이다.

SK브로드밴드 측 대리인인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빌앤키프 정산 방식은 CP와 ISP간 정산 방식이 아닌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ISP 상호'간 정산 방식"이라며 "ISP 간 계약에 따라 트래픽 교환량이 대등한 경우 이를 무정산하는 것으로, 이것이 CP인 넷플릭스와 ISP간 정산에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SK브로드밴드는 이번 항소심에서 지난 1심 재판부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부분을 바로잡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강 변호사는 "항소심이 큰 쟁점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정이 되는지, 그리고 넷플릭스 OCA를 통한 '빌앤키프' 정산방식에 대한 법원의 해석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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