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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NFT도 AI가 핵심이다"…규제·진흥 어깨동무


"AI기본법 조만간 제정될 것…정부 가이드라인 현장 반영해야"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최근 뜨고 있는 메타버스,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자율주행차 등에 인공지능(AI)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AI의 안정성·신뢰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될 중요한 이슈다. B2C위주에서 B2B로 점차 확대되면서 산업을 보호하면서, 어떻게 활용도를 높여나갈 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난 21일 열린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특별좌담회에서 노태영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가 'AI 규제 이슈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영상 캡처]
지난 21일 열린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특별좌담회에서 노태영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가 'AI 규제 이슈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영상 캡처]

지난 21일 열린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특별좌담회에서 'AI 규제 이슈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노태영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가 이같이 말했다.

올해는 이루다 사태로 인한 AI윤리 이슈와 함께, 금융·의료·공공 등 산업볍 AI적용이 확산되면서 각 분야별 기술 고도화는 물론, 관련 법·제도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특히 인공지능 시스템의 핵심인 데이터 분야에서는 데이터 거래 활성화와 보호를 위한 '데이터 기본법'이 마련됐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기관에서는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를 발표하는 등 AI의 신뢰성 확보 및 인식 제고에 힘썼다.

또한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인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정책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투턴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을 발표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구현 전략을 발표했다.

각 산업별 인공지능 가이드라인도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서비스·상품에 AI를 활용하는 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AI사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시스템 기획 및 설계, 개발, 평가 및 검증 등을 단계별로 도입했다. 또 엄격한 규제로 가치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 인공지능 혁신전략'이 발표되기도 했다.

노태영 변호사는 "현재 여러 의원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인데, 조만간 이들을 통합한 인공지능 기본법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융, 의료·바이오 외에 공공정보, 국가핵심기술 등을 보호하는 한편, 혁신적 서비스가 위축되지 않도록 자율규제 논의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AI가 본격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 도입되면서 부작용을 어떻게 통제할 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함께 각 정부부처들이 AI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는 실무 현장에 적용되기에는 괴리가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고학수 서울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는 "AI규제와 관련해서는 리스크 평가를 기반으로 한 법안을 만드는 것이 중장기적 과제가 될 것인데, 우리나라는 리스크 기반 법안 제정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인공지능은 다양한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인프라 기술인 만큼) 금융·의료 등 규제가 강한 산업에 AI가 어떻게 도입될 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이성엽 고려대 교수(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는 "정부가 마련한 AI관련 가이드라인들을 살펴 보면, 누구를 위한 점검표인지 모르겠을정도로 현장과 괴리가 크다"면서, "기업 현장에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실질적 규제와 유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실질적으로 규범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위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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