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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너도나도 마이데이터 규제…"데이터 통합 컨트롤 타워 시급" [데이터링]


현재 데이터 관련 3개 규제기관이 관리…킬러 서비스 필요성 강조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현재 마이데이터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3개의 정부 규제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마이데이터가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되려면, 데이터 관리를 위한 통합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지난 21일 열린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특별좌담회에서 정성구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가'데이터법 이슈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영상 캡처]
지난 21일 열린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특별좌담회에서 정성구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가'데이터법 이슈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영상 캡처]

지난 21일 열린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특별좌담회에서 '데이터법 이슈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정성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이같이 말했다.

올해는 지난 2020년 통과한 데이터3법 개정안이 실무에 적용되고,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주체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마이데이터는 지난 12월 시범 실시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 거래, 분석·제공 사업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정무위에 상정돼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금융위(신용정보법), 과기정통부(데이터기본법), 개인정보위(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부기관에서 각각 데이터 관련 법안을 내놓음에 따라 자칫 복잡한 규제로 데이터 생태계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욱이 현재 정부는 데이터 이동권을 금융에서 전 분야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우고, 금융·공공·의료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상하고 있다. 즉, 통합 플랫폼을 통해 금융, 의료, 교육, 공공 등과 관련한 데이터를 전송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성구 변호사는 "이를 위해서는 현재 주부무처별로 파현화되어 있는 데이터 관리·감독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면서, "2022년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구성되면, 명목상의 부처 통합이 아닌 데이터 통합 컨트롤 타워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또한 내년 본격 시행 예정인 마이데이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 효용성의 증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더 많은 정보의 교류와 더 많은 서비스와의 연결을 통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가 나와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마이데이터는 360도 데이터가 필요한 분야인데, 현재 데이터 수집은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때문에 실질적인 맞춤형 서비스가 거의 없는 실정이고, 마이데이터가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킬러 서비스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도 "마이데이터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플랫폼"이라면서, "(정부는) 사업자들이 킬러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마이데이터가 어느정도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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