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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이데이터 이용시 법적대리인 동의 받아야…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금융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청소년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했다.

22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규정 개정안은 API방식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앞서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미성년자 보호 강화를 위한 행위규칙을 신설하는 것이다.

개정안에선 이용자 편의를 감안해 정보주체의 전송요구 대상 정보에 은행계좌 등의 적요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적요정보를 미 제공할 경우 계좌통합조회 서비스와 수입, 지출관리 서비스 이용 등이 제한된다. 적요정보란 개인의 계좌번호와 같은 주요정보를 말한다.

다음으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행위규직도 추가 신설했다. 적요정보와 미성년자 정보의 마케팅이용, 제3자 정보 제공 등을 금지하고, 정보 이용 목적을 신용 정보주체 본인의 조화와 분석 목적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미성년자의 경우 한층 더 두터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송요구시 법적대리인 동의를 확인토록했다. 또 필요최소한의 정보 수집 등을 위해 정보수집 범위를 미성년자가 주로 사용하는 금융상품에 한정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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