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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OTT 저작권 해석·권고안, 아무런 성찰 없이 매출액·가입자 재해석"[OTT온에어]


'음악 저작물 징수 규정 해석·권고안'비판…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개진할 계획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저작물 징수 규정 해석·권고안'에 대해 '매출액·가입자 정의를 아무런 성찰 없이 재해석 권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해석·권고안에 따른 음악 권리자의 희생과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며 이 같은 의견을 해석·권고안을 심의 중인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개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음저협이 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저작물 징수 규정 해석·권고안'에 대해 '매출액·가입자 정의를 아무런 성찰 없이 재해석 권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음저협이 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저작물 징수 규정 해석·권고안'에 대해 '매출액·가입자 정의를 아무런 성찰 없이 재해석 권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17일 관련 업계와 문체부에 따르면 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OTT 음악 저작물 징수 규정에 대한 해석·권고안'은 저작권위원회가 심의 중이다.

저작권위원회 심의는 통상 2개월이 소요돼, 빠르면 이달 위원회 최종안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심의 중인 해석·권고안에는 문체부 '음악 저작물사용료 징수 규정' 범위 내에서의 ▲ 가입자 및 매출액 정의 ▲ 권리처리 완료된 저작물의 사용료 징수 ▲ 과거 미납 사용분 ▲ 저작인접권 사용료 ▲ 음악 저작물관리 비율 등에 대한 해석 등이 담겼다.

특히, 가입자는 '월간 OTT 서비스를 이용한 순 방문자'로 해석하고, 매출에서 인앱 결제 수수료는 제외해야 하는 것으로 봤다.

'이중징수' 해소를 위해선 이미 권리처리가 된 음악 저작물은 제외하고 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권리처리 여부에 대한 입증은 권리처리가 완료됐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토록 했다.

아울러 신탁단체 '음악 저작물관리 비율'산정을 위해선 OTT 사업자와 신탁단체 간 합리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OTT 사업자는 신탁단체 관리 저작물 이용 횟수를 도출하고, 신탁단체는 관리 비율 모니터링 자료에 근거해 협의토록 했다.

이에 음저협은 해석·권고안이 매출액·가입자 정의를 아무런 성찰 없이 재해석 권고하고 있어, 이에 따른 이차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음저협 측은 "해석·권고안"의 대상이 되는 '영상물 전송 서비스' 징수 규정은 이미 승인 시점에 문체부에서 그 원안을 수정해 요율을 낮추고 국제 평균에 비해 낮은 사용료를 책정한 것"이라며 "그런데 일부 OTT 업체들이 여전히 불만족해 반발한다는 이유로, 음악 권리자들은 '해석 권고안'이라는 이름의 두 번째 희생을 요구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분명히 옳지 않은 일이며, 심지어 해당 OTT 업체들이 최대 10년간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으로 보았을 때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음저협 측은 "현 시점 전송사용료의 '매출액' '가입자' 정의는 그 실무 사례 및 판례가 이미 오랜 시간 누적되면서 음악 권리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본 해석·권고안은 아무런 성찰 없이 이를 재해석 권고하고 있으며, 해당 권고가 '영상물 전송서비스' 징수규정에만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그 내용은 전혀 OTT 서비스만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저작권료를 낸 적도 없는 일부 K-OTT를 배려하기 위해, 이미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발돋움한 K-POP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이 과연 '공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협회를 비롯한 음악 권리자 신탁단체들은, 본 해석·권고안이 음악 권리자의 반복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이차적인 피해 또한 막대할 것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동일한 내용은 협회 및 음악 권리자 단체들이 저작권위원회 등의 공식적인 창구로도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1년 넘게 이어진 분쟁…OTT 측에선 "해석·권고안 명문화 필요해"

한편, 음저협과 OTT 사업자들은 지난해부터 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음저협은 넷플릭스 사례를 들어 국내 OTT에도 저작권요율 2.5%를 적용하겠다고 나섰으나, 국내 OTT는 넷플릭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이후 음저협은 문체부에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제출을 강행했고, 문체부는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각각 1.5%, 3.0% 요율을 적용토록 승인했으나 이의 갈등은 소송으로 불거진 상태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5월부터 '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OTT 사업자와 음악 저작권단체가 참석하는 'OTT 상생협의체'를 운영했다.

'킥오프' 포함 총 네 차례 상생협의체 이후, 문체부는 지난 10월 29일 OTT 사업자와 음악 저작권단체를 각각 불러 상생협의체를 통해 도출한 '해석·권고안' 초안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OTT 사업자 측에선 "최대한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권리 처리된 저작물의 입증을 OTT 사업자가 하도록 한 점은 불합리하며, 이번 해석·권고안이 권고안으로 그치지 않도록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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