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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왕릉뷰 아파트' 공사재개 막는다…집행정지 '재항고'


금융기관, 대출금지급 중단까지 검토…장기화시 입주민 피해 더 커질듯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세계문화유산 김포 조선왕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건물을 지은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원이 왕릉뷰 아파트 2개 단지에 대해 건설사의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인용하자, 문화재청이 다시 항고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16일 "대광건영(대광이엔씨)와 금성백조(제이에스글로벌)의 김포 장릉 아파트 건설공사 중지명령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재항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처분 소송 결과가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본안 소송)에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끝까지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일명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2곳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9일 오전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문제의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명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2곳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9일 오전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문제의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재판장 이원형)는 지난 10일 대광건영과 금성백조 등 2곳 건설사가 제기한 문화재청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에서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해당 아파트에 대한 공사를 다시 진행했다.

문화재청은 7월 대방건설과 대광건영, 금성백조 등 3개 건설사가 건립 중인 아파트 일부가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건설되면서 장릉 경관을 훼손한다며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건설사는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대방건설만 인용되면서 나머지 2곳은 9월30일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대광건영과 금성백조는 1심 법원 결정에 불복, 항고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10일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요건에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공사중단 처분으로 수분양자와 공사업체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고 지적하며 공사재개를 명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건설사의 공사재개가 부당하다며 항고하기로 했다. 만일 재판부가 문화재청의 손을 들어줄 경우 또다시 이들 건설사의 공사는 전면 중단되고 입주 지연은 불가피해진다. 가처분소송 결과는 본안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문화재청과 건설사의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결국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입주민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이들은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까지 진행한 상태다. 설상가상으로 금융권까지 해당 아파트들을 부실사업장으로 규정하고 대출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수협은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중도금 대출중단을 결정하기도 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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