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자이에스앤디(자이S&D)가 1조원대 연간 매출액을 기록하는 S&I건설 인수 주체로 나서면서 건설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간 풍부한 자금력을 갖춘 GS건설이 인수 의사를 밝혔지만, 동생 격인 자이에스앤디가 더 많은 지분을 출자해 S&I건설의 인수를 주도했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자이에스앤디와 GS건설은 51대 49의 비율로 100% 출자회사 지에프에스를 통해 S&I건설을 인수한다.
자이에스앤디과 GS건설이 인수하는 S&I건설은 LG 100% 자회사인 S&I 코퍼레이션에서 분할한 회사로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LG화학 등 그룹 계열사에서 나오는 공장, 클린룸 등 건축·플랜트 물량 60~70%를 담당한다.
![자이에스앤디 CI. [사진=자이에스앤디]](https://image.inews24.com/v1/d4b9829a19e91f.jpg)
S&I건설 지분 60%에 해당하는 인수가액은 2천900억원으로, 계약금은 87억원을 납부했다. 자이에스앤디는 제3자배정 상환전환우선주(이하 RCPS) 1천억원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발행 대상은 이번 딜에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하는 글랜우드 PE이며, 자이에스앤디는 내달 21일 임시주총을 통해 종류주식에 대한 정관 변경을 진행한다고 공시했다.
김세련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고자 LG의 S&I건설 분할과 매각이 불가피했다"며 "이에 기존 GS건설이 우량한 현금을 바탕으로 인수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GS건설은 조회공시를 통해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자이에스앤디가 S&I건설 직접적 인수 주체로 나섰다"며 "자이에스앤디의 볼륨 성장을 위한 그룹의 전략적 의사결정 일환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오는 30일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총수 일가 지분율 20% 이상 상장·비상장사와 이들이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로 확대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신규 대상으로 새롭게 편입된 LG그룹 입장에서는 범LG가인 GS건설과 자이에스앤디에 S&I코퍼레이션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서 사업 안정성은 유지하고,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서 벗어나게 됐다. S&I코퍼레이션은 매각하고 남은 S&I건설 지분 40%를 계속 보유한다.
자이에스앤디가 최전방에 나서 인수한 S&I건설은 연간 매출액은 1조원대, 예상 순이익은 500억원 규모를 자랑한다. 자이에스앤디의 실적개선과 건축·플랜트 역량 확보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몸집 확장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자이에스앤디의 지난해 신규 수주는 8천492억원, 매출액 3천562억원, 영업익 273억원이었으며, 내년 예상 매출액 5천360억원, 순이익 390억원인 점을 고려할 때 S&I건설은 2배 이상 연간 매출액을 발생시키는 큰 규모의 기업이다. 이에 자이에스앤디의 향후 실적 개선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김 연구원은 "S&I건설 연결 실적 반영에 따라 EPS(주당순이익)가 최소 80%에서 최대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회사 볼륨 성장과 실적 도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이에스앤디 관계자는 "이번 인수를 통해 건축과 플랜트 산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부동산 경기 변동성까지 보완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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