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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11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상가임대차보호법', '사법경찰관리법'도 의결…오는 13일 임시회 개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법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법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운 주택법과 도시개발법 개정안, 그리고 LH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등 114개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작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법안이며,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이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할 경우 해당 주택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두 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태를 계기로 추진한 '대장동 방지 3법' 중 일부였다. 그러나 민간의 개발부담금 비율을 50%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3법 중 핵심이었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은 올해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 사태에서 LH직원들의 투기 수익을 환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여당이 추진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당은 LH사태에 소급 적용되도록 법안을 설계했지만 반영되진 못했다.

이외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집합 제한 등의 영향을 받아 3개월 이상 문을 닫은 상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근로감독관의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중대산업재해 관련 범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 범죄를 추가하는 법안이다.

이외에도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에 관한 경과 조치 적용 기간을 현행 2021년보다 3년 더 유예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등의 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열린민주당은 악화되는 코로나 19 방역상황에 대한 대응을 이유로 이날 오전 국회에 임시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국회는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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