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진=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34fb0b144705f7.jpg)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민관 합작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민관이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할 경우 해당 주택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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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민관 합작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민관이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할 경우 해당 주택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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