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초·중 남학생들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재판장 박헌행)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상습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의 결심을 진행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10년의 보호관찰,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상적 성착취물 등을 제작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고 음란한 행위를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용기를 내 법정에 선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공포는 짐작하기 어렵고 관대한 처분으로는 피고인을 교정할 수 없다"며 "아동·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최씨는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7년 동안 자신을 여자 아동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가장해 초·중학교 남학생 65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6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는 SNS에서 알게 된 아동 3명을 상대로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고, 2016년 7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아동 성 착취물 195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대전경찰청은 검찰 송치 전 신상 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최씨 신상을 공개했다. 지역에서는 첫 사례다. 선고는 오는 23일 오후에 한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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