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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2G 종료'했는데 가입자 20만명 남았다…왜?


상위 서비스 전환 포기·타사 이동 등…과기정통부 "2년 보호 조치 중"

 [사진=LG유플러스]
[사진=LG유플러스]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통신3사 2세대 통신(2G) 서비스 종료에 따라 국내선 2G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여전히 20만여명에 이르는 2G 가입자가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이들은 이용 정지 상태의 '유령가입자'다. 2G 종료에 따른 보상지원을 받지 않았거나 해당 회선을 포기한 가입자인 셈.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만여 2G 가입자가 3G·LTE 등 상위 서비스 전환 보상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2년 2G 서비스를 종료한 KT에 이어, SK텔레콤은 지난해 6월 과기정통부로부터 2G 서비스 폐지 승인을 받아 그해 7월 말 서비스를 종료했다. LG유플러스도 올해 5월 승인을 받아 6월 30일 서비스를 완전 종료했다. 즉, 국내선 2G 사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 서비스 가입현황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국내 2G 가입자는 총 19만9천199명에 이른다. SK텔레콤 11만7천364명, LG유플러스 7만4천613명, 알뜰폰(MVNO) 7천222명이다.

특히 SK텔레콤의 경우 2G 서비스를 종료한 지난해 7월 20만12명보다 8만2천648명이 줄긴 했으나, 여전히 10만명을 웃도는 가입자가 2G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이통사 측은 '2G 종료에 따른 보상'을 통해 상위 서비스 전환을 포기했거나, 보상을 받지 않은 이용정지 가입자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2G를 해지하지 않고 보상으로 전환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면밀히 알기 어려우나, 당장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또 요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 역시 "LG유플러스 2G를 포기하고 LG유플러스 LTE로 전환하지 않았거나, LG유플러스 2G를 포기하고 타사 이동통신에 가입한 가입자들"이라며 "기존 LG유플러스 2G를 사용했으나, LG유플러스 LTE 전환 보상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에는 LG유플러스 회선 가입자로만 남아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회선을 유지하는 대부분이 '장롱폰'"이라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2G 종료 승인 조건으로 2년간 이용자 보호조치를 지속도록 했기 때문에 통계에도 잡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향후 통계에서 없앨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과기정통부가 부과한 '2G 서비스 폐지 조건'에 따라 향후 2년간 이용자 보호 조치를 지속해 이용자 원할 시 상위 서비스로 전환하는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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