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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 줄테니, 계약서 다시쓰자"…양도세 완화 앞두고 부동산시장 혼란


1주택자 양도세 완화, 이르면 8일부터…법 공포 이후 잔금청산해야 혜택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치권에서 양도세 완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매도자가 매일 전화하며 잔금을 늦추자고 하소연합니다. 저는 이미 은행을 비롯해 기존 집의 세입자와 일정을 마무리한 만큼 난색을 표하니 1천만원 웃돈까지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한 부동산 커뮤니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시점이 이르면 오는 8일로 앞당겨진 가운데 시장에는 매도자들의 잔금 연기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8일 이후에 잔금이 청산돼야만 최대 수억원의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보니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웃돈까지 주며 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양도세 비과세 완화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 잔금일을 늦추려는 매도자의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부동산 커뮤니티]
양도세 비과세 완화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 잔금일을 늦추려는 매도자의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부동산 커뮤니티]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조치를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법 개정안 시행 시기는 공포일이다. 당초 여야 기획재정위원회는 해당 법 개정안 시행시기를 내년 1월1일로 합의했다. 하지만 12월에 거래 예정인 1세대 1주택자들이 온라인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한 뒤 여야 위원들의 직통번호와 사무실 번호, 이메일 등을 통해 민원을 쏟아냈다.

더욱이 시행 시기가 내년으로 밀릴 경우 주택매매가 한달 가까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다. 결국 여야 기재위는 시행시기를 내년 1월1일이 아닌, 공포일로 수정했고 해당 내용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고, 정부는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한 뒤 대통령 재가를 거친다. 이후 행정안전부로 보내 관보 게재 의뢰 절차를 밟는다. 통상 2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된다.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로 다음날인 3일 법안을 정부로 긴급 이송했다.

정부는 내일(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들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이를 계산하면 이르면 8일, 늦으면 10일까지는 해당 법이 공포될 가능성이 크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일은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통상 잔금청산 이후 등기를 하다보니 잔금청산일이 기준으로 보면 된다. 이 때문에 최근 아파트를 거래한 계약자들은 최대 수억원에 달하는 양도세를 아끼려면 어떻게든 잔금청산일을 법 공포 이후로 늦춰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잔금청산일을 잘못 계산하거나, 법 공포 직전에 잔금을 청산할 경우 자칫 수억원의 양도세를 징수당할 수 있다. 국회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가 얼어붙었고, 잔금청산일을 늦추기 위해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부동산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잔금청산일을 늦추기 위해 매도, 매수자간 사례를 공유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한 중개업소는 "최근 계약서를 작성한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3천만원을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며 "양도차익이 큰 곳일수록 웃돈은 더욱 붙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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