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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내년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안전경영 사활


드론 띄우고, 위험현장엔 로봇 보내고…안전 관련 기술 잇따라 출시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건설업계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경영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위험 현장에는 산업용 로봇을 투입하고 또 지상에는 드론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최첨단 기술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국내 최초로 무인드론과 스마트글래스를 연계해 건설현장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원격현장관리플랫폼'을 개발했다. 기존 건설현장에서의 스마트기기 활용은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해 여러 시스템 접속이 필요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현대건설의 원격현장관리플랫폼 대시보드 모습 [사진=현대건설]
현대건설의 원격현장관리플랫폼 대시보드 모습 [사진=현대건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업계 최초로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하나의 시스템에 연계한 원격현장관리플랫폼을 개발했다. 현대건설이 개발한 플랫폼은 무인드론과 스마트글래스를 연계한 것이 특징으로, 영상과 3D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입체적 현장관리가 가능하다.

다양한 스마트기기와 연계해 위험 작업구간 등에서 현장 작업자 안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취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 무인드론을 원격현장관리플랫폼에 연계해 본사에 있는 드론 전문가가 현장의 무인드론을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대우건설은 이미 건설현장에 자체 개발한 '드론관제시스템(DW-CDS)'을 적용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전용 애플리케이션과 프로그램을 통해 관제센터에서 종합관제와 드론원격제어를 수행한다. 4G·5G 통신망을 이용해 영상관제플랫폼으로 최대 256개의 현장을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다.

또 드론을 통해 대형 부지를 신속하게 측량하고 3D모델링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 수행의 정확도 및 효율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우건설은 드론관제시스템 관련 총 4건의 특허를 출원한 상태다.

GS건설 역시 시범 운영했던 보행 로봇(스폿)을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건설현장과 공사장에 확대 배치한다. 위험 지역에 로봇을 보내 데이터를 수집하는 식으로 공정·품질 현황 검토, 현장 안전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작업자의 별도 추가 조작 없이 콘크리트 바닥면의 평탄화 작업을 수행하는 'AI 미장로봇'을 개발하고 바닥 평탄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다. 스마트팩토리, 대형 물류창고, 공장형 건축물 등 미장 불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행 사고나 가공정밀도 하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인식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 한 건이 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안전경영은 이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됐다"며 "정부가 여러 차례 중대재해법 관련해 의지를 드러낸 만큼 건설사 대부분 마음의 준비를 마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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