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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없어서…' 노모 시신 강물에 던진 아들 집행유예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장례 비용이 걱정돼 돌아가신 어머니 시신을 강물에 던진 6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재판장 김두희)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 [사진=뉴시스]
법원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7월 3일 오전 7시 55분쯤 전남 곡성군 고달면 고달교에서 친모 B(93)씨 시신을 강에 빠뜨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의 전말은 평소 B씨를 살피던 요양보호사가 자택을 방문하면서 드러났다. 요양보호사는 B씨의 아침 식사를 챙겨주려 집을 찾았다가 그가 숨진 것을 발견하고 A씨에게 알린 뒤 소방당국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는 사이 자신의 이륜차에 어머니 시신을 싣고 이동해 강가에 유기했다. A씨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최근 약을 전혀 복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숨져있는 것을 목격한 뒤 장례비용이 걱정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자에 대한 평온한 장례에 관한 보편적인 이념에 어긋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불명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장례비가 없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시신을 집 안에 방치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원래 40대 아들 임씨를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했지만 임씨는 첫 재판을 앞두고 도주했다.

재판부는 종적을 감춘 임씨 소재 파악을 위해 네 차례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재판은 7차례나 연기됐다. 결국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진행해 지난 4월 7일 임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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