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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기업, 집중·서면·전자투표제 도입 활발…"주주권리 보호 앞장"


274개사 중 78.8%, 1개 이상 도입…총수 있는 집단, 3개 제도 도입률 낮아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국내 대기업집단 상장사 274개 사 중 주주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올해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가 작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1개 이상 도입한 회사는 상장사 274개 사 중 78.8%(216개 사)로, 전년 55.3%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 기업집단 상장사 274개 사 중 주주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올해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가 작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미래에셋대우 전자투표 플랫폼 V [사진=미래에셋대우]
내 기업집단 상장사 274개 사 중 주주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올해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가 작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미래에셋대우 전자투표 플랫폼 V [사진=미래에셋대우]

집중투표제의 경우 전체 상장사(274개 사) 중 4.0%(11개 사)가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년과 마찬가지로 실제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는 없었다. 또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회사 비중은 전년(4.1%)에 비해 0.1%p 감소해 4.0%를 기록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방식과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도 있으나 기업지배구조 모범 규준에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했는지 여부를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서면투표제는 전체 상장사 중 8.0%(22개 사)가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투표제란 주주들의 주소지로 발송된 서면을 통해 각 안건에 대한 의사를 밝힐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서면투표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회사 수는 15개 사로 전체 상장사 중 5.5%에서 실시됐다. 서면투표제를 도입한 회사 비중은 전년(9.0%, 266개 사 중 24개 사)에 비해 1.0%p 감소(8.0%)했으며, 실시회사 비중도 0.5%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공정위]
[표=공정위]

전자투표제는 전체 상장사(274개 사) 중 75.2%(206개 사)가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투표는 주주가 주주총회장에 참석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전자투표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회사는 201개 사로 전체 상장사 중 73.4%에서 실시됐다.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 비중은 전년(49.6%, 266개사 중 132개 사) 보다 25.6%p 증가(75.2%)했고, 실시회사 비중도 25.3%p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비대면 방식의 주주총회 개최가 활발해졌다"며 "이에 따라 전자투표제, 서면투표제 등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활용도가 크게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거나 실시한 회사 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 현황은 지난해 49.6%(132개 사)에서 올해 75.2%(206개 사)로 늘었고, 전자투표제를 실시한 곳은 지난해 48.1%(128개 사)에서 올해 73.4%(201개사)로 크게 증가했다.

[표=공정위]
[표=공정위]

또 서면투표제·전자투표제를 통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를 제외한 소수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 비율은 각각 0.3%p, 0.2%p 증가했다. 특히 전자투표제를 통한 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 주식수는 전년(약 6천700만 주) 대비 두 배 가까운 수준(약 1억2천700만 주)으로 크게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만 총수 있는 집단은 총수 없는 집단에 비해 3개 제도의 도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전자투표제는 총수 없는 집단(90.9%)과 총수 있는 집단(73.8%)의 도입률 차이가 17.1%p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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