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개인정보위, 공공기관용 '개인정보 보호 지침서' 발간


개인정보 생애주기에 따른 처리단계 중심 구성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 소속 '개인정보 법령해석 지원센터'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능력 향상을 위해 '사례중심 개인정보보호 법령해석 실무교재'를 발간했다고 2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 명패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 명패 [사진=개인정보위]

공공기관은 법을 집행하거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때로는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 생체정보 등 민감정보까지도 처리하므로 담당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와 인식이 요구된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생애주기에 따른 처리단계 중심으로 교재를 구성했다.

특히,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개인정보 관련 주요 개념들을 다른 개념들과 비교함으로써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된 주요 사례, 판례 및 위원회 결정례를 제시하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개인정보 관련 서식을 실어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교재 발간을 계기로 정부 부처 및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교재를 활용해 소속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제고하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43개 지자체에 인쇄 책자를 배포하고 개인정보위 누리집, 개인정보보호 포털 등에 게시하여 각 공공기관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올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해로서 디지털 대전환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의 일상화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졌다"면서,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개인정보위, 공공기관용 '개인정보 보호 지침서' 발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