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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내년 전격 도입


여야, 국회 환노위 소위 합의…이르면 9일 본회의 통과 전망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정치권이 직장인들의 노후 자금이 될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여야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2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열고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개정안은 소위 의결과 환노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디폴트옵션이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DC형 적립금 67조2천억원 중 83.3%인 56조원이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다.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되고 있는 자금 규모는 11조2천억원으로 16.7%에 불과하다. 퇴직연금 대부분이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되다 보니 수익률이 1~2%대로 낮아 수익률 제고를 위해 디폴트옵션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재 DC형 퇴직연금은 확정급여(DB)형과 달리 가입자인 근로자가 직접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해 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가입자는 안전한 운용을 선호해 예금이나 적금 등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보장상품에 주로 자금을 넣어두고 있다. 이에 디폴트옵션 구성에 실적배당형 상품 등을 포함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올리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DC형 가입자는 타깃데이트펀드(TDF), 혼합형펀드, 원리금 보장 상품 등 정부가 정한 디폴트 상품 중 한 가지 이상을 사전에 지정하게 된다.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운용사는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연금을 운용하게 된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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