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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했어야죠!" 임신한 어린이집 교사에 돌아온 반응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한 공립어린이집에서 임신한 보육교사가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자 원장이 '왜 피임을 안 했느냐'며 폭언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1일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한 공립어린이집 원장 A씨는 교사 B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리자 나무라는 듯한 말투로 "피임을 했어야지, 그게 계획을 한 거야? 무계획이지"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B씨는 내년 3월부터 내후년 5월까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내겠다고 보고한 상태였다.

원장 A씨는 교사 B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리자 나무라는 듯한 말투로 "피임을 했어야지, 그게 계획을 한 거야? 무계획이지"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사진=pixabay]
원장 A씨는 교사 B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리자 나무라는 듯한 말투로 "피임을 했어야지, 그게 계획을 한 거야? 무계획이지"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사진=pixabay]

B씨가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냐"고 되묻자 A씨는 "당연히 임신이 엄청 잘 될 때가 아니냐"고 되려 반문하며 "조심할 줄 알았다고. 조심하고 그렇게 피임을 하면서 알았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교사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항변도 해봤지만 원장은 어린이집 사정이 좋지 않아 만약 결혼과 출산을 할 예정이라 했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 말해 또 한 번 상처를 남겼다.

A씨는 "선생님 결혼한다고 그랬으면 난 오래 같이 못 있었어"라며 "이거는 원 운영하고 직결 된 건데 그걸 안 물어보고 어떻게 면담을 합니까. 말도 안 된다"라며 "사실 그런거 물어보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B씨 말을 잘랐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이후 임산부인 B씨에게 일거리를 몰아주며 이른바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임산부에게 저녁 식사도 없이 늦은 밤까지 야근을 시키는가 하면 주말 근무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결국 구청에 원장의 육아휴직 거부 사실을 신고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원창은 구청 조사에서 직원에 육아휴직을 줘야 하는지 몰랐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9일부터 임신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 제도와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가 시작됐다.

그간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쓸 수 있었다. 이에 임신한 근로자들은 건강을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픈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한다.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준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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